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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업무 중 다쳐 요양하는 동안 회사가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휴업한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더라도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이 정한 해고금지기간이고,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도 같습니다. 지금은 요양 시작일과 휴업 기간, 복귀일을 산재 승인서와 진단서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해고금지기간 중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요양 중에 회사가 보낸 사직 권유에 바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금지기간에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건설자재 공장에서 일하던 L씨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산재 요양 승인을 받고 5개월간 휴업했습니다. L씨가 8월 말 복귀하자 회사는 3주 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L씨는 복귀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해고가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고금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징계해고든 경영상 해고든 사유를 묻지 않고 해고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산재 요양과 해고금지기간(사례)
  1. 2025년 3월 부상

    요양·휴업 시작

  2. 요양 휴업 5개월

    해고 금지

  3. 2025년 8월 말 복귀

    복귀 후 30일 해고 금지 시작

  4. 복귀 후 3주

    해고 통보(금지기간 위반)

  5. 복귀 후 30일 경과

    해고금지기간 종료

사례처럼 복귀 3주 만에 해고했다면 휴업 후 30일 안의 해고여서 해고금지기간 위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해고하지 못하도록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요양 중이면 무조건 해고금지기간인가요?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 중이더라도 휴업하지 않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출근하고 있거나, 휴업하고 있어도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는 부상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과 강도, 근로자 상태를 종합해 해고 당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판결은 회사 요구로 억지로 출근해 일한 경우는 정상 출근으로 보지 않고, 해고 뒤 산재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가 나온 사정은 참작할 수 있지만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치료 중 출근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해고금지기간에도 해고할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금지기간에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보상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을 때 평균임금 1,340일분을 지급하고 이후 근로기준법상 보상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해고금지기간과 예외
업무상 요양 휴업
내용: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근거: 제23조 제2항
출산전후 휴업
내용: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근거: 제23조 제2항
예외 1
내용: 일시보상(1,340일분)
근거: 제84조
예외 2
내용: 사업 계속 불가능
근거: 제23조 제2항 단서
간주 규정
내용: 요양 3년 후 상병보상연금
근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제84조, 산재보험법 제80조 제4항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날 일시보상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그때부터 해고금지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따로 갖춰야 합니다.

요양 중 해고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요양 시작일, 휴업 기간, 복귀일, 해고일을 확인합니다. 복귀 후 30일 안의 해고인지 계산합니다.
  • 요양 자료 확보 - 산재 요양 승인서, 휴업급여 지급 내역, 진단서를 모읍니다. 휴업 필요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출근 경위 기록 - 치료 중 출근했다면 회사 요구로 나왔는지 메모와 문자로 남깁니다. 정상 출근이 아니었다는 근거입니다.
  • 예외 사유 확인 - 회사가 일시보상을 했거나 사업을 접었는지 확인합니다. 예외가 없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 구제신청·고소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필요하면 해고금지 위반으로 고소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업 없이 통원치료만 받았거나 요양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면 치료 기록과 근로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산재로 쉬었던 근로자들은 복귀하면 보호가 끝났다고 여기고, 회사는 산재 기간만 지나면 해고해도 된다고 여깁니다. 법은 복귀 후 30일까지를 노동력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보고 절대적으로 보호합니다. 이 기간의 해고는 사유가 아무리 무거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은 날짜와 휴업의 필요성에서 생깁니다. 요양 승인일,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복귀일, 해고 통보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30일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회사 요구로 출근했다면 그 지시 문자와 당시 진단서가 「정상 출근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에서 해고금지 위반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형사고소에서는 사용자의 고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도 같은 날짜 기록으로 계산하므로 급여 명세서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산재 요양·출산휴가 중 해고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 기간과 복귀일로 해고금지기간 해당 여부를 먼저 계산한 뒤 예외 사유와 해고의 정당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산재 요양 승인서·휴업급여 지급 내역·진단서·해고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고금지기간 해당 여부·예외 사유 존재·구제신청과 고소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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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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