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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업무 중 다쳐 장해가 남았는데 원래 일을 못 한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업무 중 다쳐 원래 일을 못 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고, 남은 능력으로 할 업무가 있는지와 회사의 배려를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은 장해 경위, 노동능력 상실 정도, 업무 조정 배려, 근로자의 적응 노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지금은 요양 종결일과 장해 등급 결정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산재로 요양하느라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회사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요양 종결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회사가 원래 업무를 못 하니 그만두라고 해도 곧바로 사직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몸 상태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부터 회사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다 2024년 11월 프레스 작업 중 손가락을 다쳐 산재 요양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 요양이 끝났지만 장해가 남아 프레스 작업을 할 수 없었고, 회사는 한 달 동안 자재 점검을 맡긴 뒤 2026년 1월 직무 불능을 이유로 퇴직 처리했습니다. A씨는 사무 보조 업무라도 할 수 있었다며 해고가 정당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업무상 다쳐 원래 일을 못 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원래 업무를 못 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해고가 곧바로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장해를 입게 된 경위, 치료 뒤 노동능력 상실 정도, 남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회사가 업무를 조정하는 배려를 했는지, 근로자가 새 업무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장해 해고 정당성 판단 요소
장해 경위
확인할 자료: 업무상 재해 승인 여부
노동능력 상실 정도
확인할 자료: 장해등급 결정서
남은 능력으로 할 업무
확인할 자료: 사업장 직무 목록
회사의 업무 조정 배려
확인할 자료: 복직 협의 문서
근로자의 적응 노력
확인할 자료: 근무 일지·교육 기록

출처 -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취업규칙에 신체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퇴직 사유로 적어 두었더라도 이 판단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가 업무 때문에 생겼다면 회사의 배려 의무를 더 무겁게 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경우는 어떤 사정이었나요?

회사가 배려했는데도 근로자가 감당할 업무가 없었다면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생산부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에게 임시로 공정점검 업무를 맡겼지만 그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신 육체노동이 필요한 생산 현장에서 신체 조건에 맞는 가벼운 직무를 찾기 어려웠던 사안입니다.

반대로 사무직 전환이나 근무시간 조정처럼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데도 알아보지 않고 퇴직 처리했다면 다툴 여지가 큽니다. 회사가 어떤 업무를 제안했는지 기록해 두십시오.

회사 규모도 함께 봅니다. 여러 부서와 사업장이 있는 회사라면 옮겨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더 넓게 따지고, 직원이 몇 명뿐인 작은 사업장이라면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새로 맡은 업무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적응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요양 중에는 해고할 수 없나요?

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려고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회사가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한 경우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뿐입니다.

산재 요양과 해고 금지 기간
  1. 사고 발생

    업무상 부상

  2. 요양 기간

    해고 금지

  3. 요양 종결 후 30일

    해고 금지 계속

  4. 30일 경과 후

    장해 해고 정당성 판단

이 해고 금지는 해고 사유가 있어도 적용됩니다. 요양 종결 뒤 30일이 지나야 비로소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게 됩니다.

장해 해고 대응 순서

  • 요양 종결일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종결 통지일을 확인합니다. 그 뒤 30일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장해 등급 자료 확보 - 장해급여 결정서와 의사 소견서를 모읍니다.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가능 업무 제안 - 남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서면으로 회사에 요청합니다. 회사의 배려 여부를 보여 주는 기록이 됩니다.
  • 적응 노력 기록 - 새 업무를 맡았다면 근무 일지와 교육 이수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자의 적응 노력이 판단 요소입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해급여와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걸려 있으면 장해등급 결정서·사고 경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장해를 이유로 한 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쳐서 원래 일을 못 하면 회사를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요양 기간과 그 뒤 30일은 해고 자체가 금지되고, 그 뒤에도 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아보았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그래서 요양 종결 무렵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요양 종결 통지일, 장해 등급 결정일, 회사와 복직을 두고 나눈 대화와 제안받은 업무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가능한 업무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록도 남기십시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회사의 배려 의무 이행 여부와 근로자의 적응 노력을 가리는 증거가 됩니다. 해고 금지 기간 중에 한 해고라면 날짜 기록만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신체 장해를 이유로 한 퇴직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요양·장해 결정 기록과 회사의 업무 조정 경위를 먼저 확보한 뒤 해고 금지 기간 해당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고 통지서·요양 종결 통지서·장해등급 결정서·회사와 주고받은 복직 관련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고 금지 기간 해당 여부·가능 업무 존부·회사의 배려 의무 이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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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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