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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원끼리 받은 성과상여금을 똑같이 다시 나눠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방공무원이 받은 성과상여금을 노조원끼리 균등하게 다시 나누면 부정한 방법의 수령으로 보아 받은 금액을 징수당하고 최대 1년 동안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재분배 행위를 부정 수령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도 이 조항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재분배 송금을 하기 전에 멈추고 요청받은 공지나 메시지를 보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노조나 동료에게 성과상여금 재분배 송금을 요청받았다면 송금하지 말고, 요청 공지·메시지와 받은 날짜를 보관하십시오. 이미 송금했다면 금액과 날짜를 정리해 두십시오.

등급별로 받은 성과상여금을 동료와 맞추기 위해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금액은 본인 몫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8급 공무원이고 공무원노조 조합원입니다. 2025년 3월 성과상여금이 등급별로 지급되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에 반대한다며 조합원들에게 받은 금액을 노조 계좌로 모아 똑같이 나누자고 공지했습니다. A씨는 송금하기 전에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과상여금을 다시 나누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당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 정한 부정 수령 보수의 가산징수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5배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종류와 금액은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징수 범위와 방법의 세부 기준은 교육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얼마를 징수하는지는 소속 기관의 결정 내용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재분배 금지 조항은 위헌이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재분배 금지 조항이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마1191 결정은 재분배 행위를 금지하지 않으면 성과상여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이 조항이 제도 취지를 훼손할 의도의 균등 재분배만 금지할 뿐 부정한 목적이 없는 재분배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결정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낸 청구는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받은 공무원 본인이 내야 합니다.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관이 정하는 지급방법 중에는 부서별로 차등한 뒤 부서 안에서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하는 공식 지급방법이고, 공무원이 받은 뒤 스스로 나누는 재분배와 다릅니다.

재분배와 공식 균등 지급의 차이
누가 정하나
재분배: 공무원·노조가 사후에
부서별 차등 후 개인 균등 지급: 기관장이 심사 거쳐 사전에
법적 평가
재분배: 부정 수령에 포함
부서별 차등 후 개인 균등 지급: 규정상 지급방법
효과
재분배: 징수·1년 범위 지급 제한
부서별 차등 후 개인 균등 지급: 불이익 없음
등급 요건
재분배: 해당 없음
부서별 차등 후 개인 균등 지급: 3개 등급 이상

출처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2항·제4항·제10항

이 방법을 쓰더라도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노조가 균등 지급을 원한다면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지급방법 결정에 의견을 내는 것이 규정 안에서 가능한 길입니다.

성과상여금 재분배 대응 순서

  • 송금 보류 - 재분배 요청을 받으면 송금하지 않습니다. 송금하는 순간 재분배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요청 기록 보관 - 노조 공지, 단체 메시지, 계좌 안내 문자를 날짜와 함께 남깁니다. 자발적 참여였는지 다툼이 생길 때 쓰입니다.
  • 이미 송금한 경우 정리 - 송금일, 금액, 받은 계좌를 정리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징수 범위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징수 통지 확인 - 기관에서 징수나 지급 제한 통지를 받으면 근거 조항과 금액, 기간을 확인합니다. 통지일이 불복 기간의 출발점입니다.
  • 지급방법 협의 - 균등 지급을 원하면 기관의 지급방법 결정 과정에 의견을 냅니다. 공식 지급방법은 재분배 금지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징수 결정이나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거나 송금 경위에 강요가 있었다면 통지서와 메시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징계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성과상여금 재분배는 노조 활동의 하나로 여겨져 「다 같이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재분배를 부정 수령으로 명시하고 있어서, 참여한 사람마다 징수와 1년 범위의 지급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생기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노조 공지가 올라온 날, 송금한 날과 금액, 받은 계좌의 명의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개인별 징수 범위를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송금을 거절했다면 거절 의사를 보낸 메시지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징수 처분이나 지급 제한에 불복할 때 처분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되고,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면 가담 정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보수·징계 관련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성과상여금 징수나 지급 제한을 받은 분께 송금 경위와 처분 근거 조항을 먼저 대조해 불복 실익을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노조 재분배 공지나 메시지·송금 내역·기관의 징수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분배 해당 여부·징수 범위·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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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