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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버스회사가 준 식권과 공제회 공제료도 밀린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버스회사가 복리후생으로 준 식권과 대신 내 준 공제회 공제료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밀린 임금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금품만 임금으로 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현금으로 같은 금액이 나온 항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한 뒤 받지 못한 임금은 정기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소송은 그 안에 내야 합니다.

회사가 준 모든 돈을 한꺼번에 청구 목록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의 대가로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온 항목부터 추리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6년 5월까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퇴직 후 마지막 두 달치 임금 700만원을 받지 못해 동료 5명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회사는 근무일마다 식권 3장을 나눠 줬고, 운전기사 전원을 공제회에 가입시켜 공제료를 대신 냈습니다. A씨는 식권과 공제료도 임금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버스회사가 준 식권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식권처럼 식사비를 실제로 대신 내 준 복리후생 성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밀린 임금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 정합니다. 명칭은 따지지 않지만, 근로의 대가인지가 기준입니다.

급여 항목별 임금 해당 여부
식권
지급 방식: 근무일 현물
임금 해당: 어려움
현금 식대
지급 방식: 매달 일정액
임금 해당: 해당 가능
공제회 공제료
지급 방식: 회사 대납
임금 해당: 어려움
임금에서 뗀 공제료
지급 방식: 근거 없는 공제
임금 해당: 미지급 임금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식권은 식사를 한 날에만 쓰이고, 쓰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금품은 실제 비용을 메워 주는 실비변상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준 식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식권·현물 식사 - 먹은 만큼만 쓰이는 실비변상 성격.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매달 일정액 현금 식대 - 근무일 수와 관계없이 전원에게 같은 금액. 임금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 공제회 공제료 대납 - 회사가 복리후생 목적으로 단체 가입한 경우.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대신 내 준 공제회 공제료는 임금인가요?

회사가 운전자 전원을 공제회에 가입시키고 공제료를 대신 낸 것은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임금으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공제료는 근로자 손에 들어온 돈이 아니고, 사고에 대비한 보험 성격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입니다. 다만 공제료를 임금에서 떼어 간 뒤 다시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금액은 공제된 임금 문제로 따로 따질 수 있습니다.

매달 나온 현금 식대는 통상임금에도 들어가나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준 현금 식대는 임금이면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판단에서 고정성 요건을 빼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으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바꿨습니다. 새 기준은 2024. 12. 19. 이후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올라갑니다. 버스 운전처럼 연장근로가 많은 업종은 이 차이가 체불액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복리후생비 임금 청구 대응 순서

  • 항목 분류 - 급여명세서에서 식권·현금 식대·공제료·교통비를 따로 나눕니다. 현금으로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온 항목이 청구 후보입니다.
  • 지급 근거 확인 -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서에 해당 항목이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전원에게 월 ○원」처럼 정해져 있으면 임금 주장이 쉬워집니다.
  • 금품 청산 요구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동료들과 함께 금액표를 만들어 두면 이후 절차가 빨라집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여러 명이 함께 임금청구소송을 냅니다. 금액이 크면 회사 재산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시효 관리 - 가장 오래된 월분부터 3년이 다가오는지 계산합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식대라도 단체협약 문구와 실제 지급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임금협정서와 급여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사건의 임금 청구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복리후생비 포함 임금 청구 흐름
  1. 1

    항목 분류

    식권·현금 식대·공제료 구분

  2. 2

    지급 근거 확인

    단체협약·임금협정서 대조

  3. 3

    금품 청산 요구

    퇴직 후 14일 경과 확인

  4. 4

    진정·소송

    동료와 함께 임금청구

  5. 5

    시효 관리

    3년 안에 소 제기

실무상 착안점

임금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회사에서 받은 것을 모두 합쳐 청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식권이나 단체보험료처럼 복리후생 성격이 뚜렷한 항목을 넣으면 쟁점만 늘고, 정작 인정받을 수 있는 현금 식대나 수당까지 함께 흐려집니다.

그래서 항목별 지급 기록을 먼저 모읍니다. 급여명세서, 임금협정서, 단체협약의 해당 조항, 식권 배부 대장을 모으면 어떤 항목이 매달 일정하게 나왔는지 드러납니다. 퇴직일과 마지막 급여일도 적어 두어야 14일 금품 청산 기한과 3년 시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금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되고, 소송에서는 항목마다 임금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회사 예금과 차량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대지급금 청구로 이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항목을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먼저 나눈 뒤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여명세서·임금협정서·단체협약·퇴직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식대·공제료의 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액 계산,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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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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