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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수습 기간에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이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수습(시용) 기간의 해고가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해고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됐는지와 해고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해고 통보서의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수습이라는 이유로 해고 사유를 묻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6년 6월 1일 3개월 수습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한 유통회사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두 달째인 8월 초 팀장에게서 「수습 평가 결과 함께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받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평가 기준이나 결과를 안내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30명이었고, S씨는 수습이라 다툴 수 없는지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습 중 해고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나요?

있어야 합니다. 수습사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근로자이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기간은 업무능력과 자질, 성실성을 보려는 기간이어서 정식 직원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은 시용기간 중 해고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여서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이 없거나 평가 결과를 보여 주지 않은 채 한 해고는 이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해고 통보는 어떻게 받아야 효력이 있나요?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말로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받지 못합니다. 해고예고 제도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하지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3개월 이상 일한 뒤 해고됐다면 수습 중이라도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대상입니다.

수습 해고 시 적용 규정 비교
정당한 이유(제23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필요
3개월 이상: 필요
서면통지(제27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필요
3개월 이상: 필요
해고예고·예고수당(제26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적용 제외
3개월 이상: 적용
구제신청 3개월(제28조)
계속근로 3개월 미만: 가능
3개월 이상: 가능

출처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과거에는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두었지만 그 규정(제35조)은 2019. 1. 15. 삭제됐고, 지금은 수습 여부가 아니라 계속근로 3개월을 기준으로 봅니다.

회사 규모가 작으면 다를 수 있나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부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일부 규정만 적용되는데 해고 제한(제23조 제1항)과 서면통지(제27조),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제26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수습 해고 대응 순서

  • 해고 통보 확인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왔는지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그 자체로 해고가 무효입니다.
  • 평가 자료 요구 - 수습 평가 기준과 결과를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 자료입니다.
  • 사업장 규모 확인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구제신청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구제신청 -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합니다.
  • 임금·수당 정리 - 받지 못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 대상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 기간과 평가 기준, 본채용 거부 사유가 따로 적혀 있다면 그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합니다.

각색 사례 일정
  1. 2026. 6. 1.

    수습 조건 입사

  2. 2026. 8. 초

    문자로 해고 통보

  3. 해고 직후

    평가 자료 서면 요구

  4. 해고일부터 3개월

    구제신청 마감

실무상 착안점

수습 기간에 해고된 분들은 「수습은 원래 회사 마음대로 자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그대로 나갑니다. 실제로는 수습 해고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고, 평가 기준 없이 한 해고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고 사유를 묻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다툼의 재료는 해고 통지 방식과 평가 기록입니다. 해고를 문자로 받았는지 서면으로 받았는지, 통지일과 해고일, 수습 평가표가 있었는지, 평가 결과를 설명받았는지가 날짜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평가표를 나중에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어 해고 직후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서면통지 위반과 합리적 이유 부존재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되고,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이어집니다. 구제신청 기한이 3개월이므로 해고 직후 한 달 안에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수습·시용 기간 중 해고와 본채용 거부를 둘러싼 부당해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서면통지 여부와 평가 기준의 객관성을 먼저 확인한 뒤 구제신청 기한 안에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해고 통보 문자나 서면·수습 평가 관련 자료·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고의 합리적 이유·서면통지 요건·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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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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