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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수습 3개월 뒤 정규직이 됐는데 퇴직금 근속에 수습도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습·인턴으로 실제 근로를 하다가 공백 없이 본 계약을 맺어 계속 일했다면 수습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2022년 2월 선고된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이 시용기간과 본 계약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습 첫 출근일과 첫 급여 입금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퇴직금 기산일을 정규직 전환일로 잡았다면, 수습·인턴으로 처음 출근한 날의 기록부터 찾으십시오. 첫 급여 입금 내역이나 출입증 발급일이 계속근로기간을 앞당기는 증거가 됩니다.

수습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합치려고 회사에 따로 동의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백 없이 이어서 일했다면 법리상 합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3년 12월 1일 한 병원 원무과에 수습사원으로 들어가 3개월간 사무 보조를 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 1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직으로, 2025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돼 2026년 2월 말 퇴직했습니다. 병원은 계약직 채용일인 2024년 3월 1일부터 근속을 계산해 2년이라고 했지만, N씨는 수습 3개월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계약을 맺은 날부터 근로관계가 끝난 날까지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정하므로,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느냐가 퇴직금 액수를 바꿉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끝나지만, 반복 갱신돼 공백 없이 이어졌다면 전체를 하나로 봅니다.

수습·인턴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은 시용기간이 끝난 뒤 본 근로계약을 맺고 공백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시용기간과 본 계약기간을 합산해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개월간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시직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수습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넣었습니다.

N씨의 계속근로기간
  1. 2023. 12. 1.

    수습 입사(기산일)

  2. 2024. 3. 1.

    계약직 채용(병원 주장 기산일)

  3. 2025년 3월

    정규직 전환

  4. 2026년 2월 말

    퇴직, 근속 2년 3개월

다만 수습 기간이 실제 근로 없이 채용 전형에 그쳤다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가 기준입니다. 사례의 N씨는 3개월간 원무과 업무를 하고 급여를 받았으므로 2023. 12. 1.부터 근속을 계산해 2년 3개월이 됩니다.

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가나요?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직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들어갑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회사 규정으로도 뺄 수 없습니다.

기간별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실제 근로한 수습·인턴
포함 여부: 포함
공백 없는 계약 갱신
포함 여부: 포함
회사 승인 휴직
포함 여부: 원칙적 포함
육아휴직
포함 여부: 반드시 포함
개인 사유 휴직
포함 여부: 규정 있으면 제외 가능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대법원 2021다218083 판결

유학처럼 개인 사정으로 쓴 휴직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근속에서 뺀다는 규정이 있으면 퇴직금 계산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휴직 기간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규정이 있더라도 휴직 사유가 업무상 부상이나 회사 사정이었다면 개인 사유로 볼 수 없으니, 휴직 신청서에 적힌 사유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속근로기간 확인 순서

  • 첫 출근일 확인 - 수습·인턴 첫날의 급여 입금, 출입 기록, 업무 메일을 찾습니다. 기산일을 앞당기는 증거입니다.
  • 공백 기간 점검 - 수습 종료와 본 계약 사이, 계약 갱신 사이에 공백이 있었는지 봅니다. 공백이 없어야 합산이 쉽습니다.
  • 휴직 기간 분류 - 휴직마다 사유와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 규정 확인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개인 사유 휴직 제외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합산을 주장합니다.
  • 퇴직금 재계산 - 확정한 기간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차액은 회사에 청구하고 받지 못하면 진정·소송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습 기간 급여가 다른 명목으로 지급됐거나 소속 법인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는 계약서와 급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는 퇴직금 근속을 정규직 전환일이나 인사 발령일부터 세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도 그 날짜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실제 근로를 한 수습 기간이라면 합산해야 한다고 봤고, 몇 개월 차이로 1년 미만 여부가 갈리면 퇴직금이 아예 생기거나 사라지기도 합니다.

증거는 첫 출근일 주변에 있습니다. 수습 기간 급여 입금 내역, 출입증 발급일, 첫 업무 메일, 수습 평가서, 수습 계약서가 계속근로의 시작점을 보여 줍니다. 휴직이 있었다면 휴직 신청서와 승인 문서,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회사에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노동청 진정과 소송에서 기산일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1년 미만을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면 수습 기간 합산만으로 퇴직금 청구권 자체가 생길 수 있어 퇴직 후 3년 안에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산정과 계속근로기간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습·계약 갱신·휴직 기간의 기록으로 기산일을 먼저 확정한 뒤 퇴직금 차액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수습 계약서나 채용 통지, 수습 기간 급여 입금 내역, 휴직 신청·승인 서류, 회사의 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계속근로기간 기산일·휴직 기간 합산 여부·퇴직금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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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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