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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이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지므로 단축 때문에 퇴직금이 줄지 않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고,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도 제22조의4 제4항이 같게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DB형인지 DC형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단축 중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계산서에 단축 전 3개월 임금이 기준으로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단축 기간 임금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축을 신청하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DB형은 법이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9년째 일하던 중 2024년 9월부터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때문에 주 40시간을 주 25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월급은 42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2025년 11월 단축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이 단축 뒤 월급으로 계산될까 걱정했습니다. 회사는 퇴직금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단축 기간은 퇴직금 계산에서 어떻게 빠지나요?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정하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이 3개월에서 제외됩니다. 단축 중에 퇴직하면 단축 직전 3개월 임금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과입니다.

평균임금 기준 월급 비교(각색 사례)
평균임금 기준 월급 비교(각색 사례)
단축 직전 월급(기준)420만원
단축 중 월급(제외)26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 사유로 근로시간을 줄인 경우도 같습니다. 단축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빠집니다.

퇴직연금 DC형이면 단축 기간에 손해가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는 구조라, 단축으로 임금이 줄면 그 기간 적립금도 줄어듭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규정은 퇴직금과 확정급여형(DB형) 계산에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퇴직급여 제도별 단축의 영향
퇴직금
계산 방식: 평균임금 × 근속연수
단축의 영향: 단축 기간 제외, 감소 없음
DB형
계산 방식: 평균임금 기준
단축의 영향: 단축 기간 제외, 감소 없음
DC형
계산 방식: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 적립
단축의 영향: 단축 기간 적립금 감소

출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4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

DC형 가입자라면 단축 기간 동안 개인형 퇴직연금 추가 납입 등으로 차이를 메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단축 전 임금 기준으로 적립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를 미리 알려야 하나요?

퇴직금이나 DB형을 둔 회사는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이고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기로 한 경우, 퇴직급여가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DC형 전환이나 산정기준 개선 같은 감소 예방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회사가 설명 없이 단축 동의서만 받았다면 이 의무 위반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단축 중 퇴직했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단축 직전 3개월 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고,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차액을 주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당사자 합의로 연장하지 않는 한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진정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이 적힌 회사 문서와 급여명세서가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육아기 단축 퇴직금 대응 순서

  • 제도 유형 확인 - 회사 퇴직급여가 퇴직금·DB형인지 DC형인지 봅니다. 평균임금 제외 규정은 퇴직금·DB형에 적용됩니다.
  • 단축 기간 특정 -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을 회사 문서로 확보합니다. 제외되는 기간이 바로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직전 3개월 임금 정리 - 단축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모읍니다. 평균임금은 이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회사 계산서 대조 - 퇴직금 계산서의 기준 기간이 맞는지 봅니다. 단축 기간으로 계산했다면 차액이 생깁니다.
  • 진정·청구 - 14일 안에 차액이 오지 않으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 청구를 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단축 기간 중 성과급이 몰려 있거나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회사라면 퇴직연금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근로자들은 육아기 단축을 쓰면 퇴직금이 깎인다고 생각해 단축을 포기하거나 중간정산부터 알아봅니다. 퇴직금·DB형이라면 법이 단축 기간을 계산에서 빼 주므로 걱정할 이유가 적고, 오히려 회사가 이를 모르고 단축 중 임금으로 계산하는 일이 더 흔합니다.

차액을 받으려면 날짜가 필요합니다. 단축 개시일과 종료일, 단축 직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 퇴직일이 서류로 남아 있어야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시스템에서 단축 승인 기록을 미리 내려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감소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협상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노동관서 진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단축 기간과 직전 3개월 임금을 먼저 확정한 뒤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축 승인 문서·단축 직전 3개월 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평균임금 재계산·차액 규모·회사의 고지 의무 위반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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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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