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매년 받던 VP를 팀장과 갈등으로 못 받았는데 임금체불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VP가 입사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일정 비율로 지급돼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다면 임금이고, 갈등을 이유로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 해마다 VP를 받은 급여명세서와 연봉 인상률 계산 자료부터 모으십시오.
받지 못한 VP는 원래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그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해야 합니다.
VP가 통상임금인지부터 결론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밀린 돈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통상임금 여부가 아니라 임금인지 여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7년째 일하고 있고 2025년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입사 이후 매년 1월 연봉의 약 10%를 VP로 받았고, 연봉 인상률도 기본급과 VP를 합쳐 계산됐습니다. 2025년 말 팀장과 갈등이 있은 뒤 2026년 1월 VP 8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O씨는 VP가 통상임금인지,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년 받던 VP를 갈등을 이유로 안 주면 임금체불인가요?
VP가 입사 이후 매년 같은 시기에 일정 비율로 지급돼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회사가 팀장과의 갈등을 이유로 주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봅니다. 상여금이라도 지급 기준과 시기가 정해져 있고 계속 지급돼 왔다면 근로의 대가로 인정됩니다.
| 사정 | 판단 방향 |
|---|---|
| 매년 같은 시기·비율로 지급 | 임금 쪽 |
| 연봉 인상률에 합산 | 임금 쪽 |
| 퇴직금 산정에 포함 | 임금 쪽 |
|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변동 | 성과급 쪽 |
|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만 규정 | 성과급 쪽 |
- 매년 같은 시기·비율로 지급
- 판단 방향: 임금 쪽
- 연봉 인상률에 합산
- 판단 방향: 임금 쪽
- 퇴직금 산정에 포함
- 판단 방향: 임금 쪽
-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 변동
- 판단 방향: 성과급 쪽
-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만 규정
- 판단 방향: 성과급 쪽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반대로 VP가 회사 실적이나 개인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해마다 달라지는 순수한 성과급이라면, 평가 결과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체불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평가가 공정했는지, 갈등을 이유로 평가를 왜곡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 연봉 인상률 계산에 VP 포함 - 임금으로 볼 사정
- 퇴직금 산정에 VP 포함 - 근로의 대가로 다뤄 온 사정
- 입사 이후 매년 삭감 없이 지급 - 근로조건으로 굳어진 사정
-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만 규정 - 성과급으로 볼 사정
VP가 통상임금에도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을 없앴지만,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순수한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다만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도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 여부는 연장근로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상담처럼 VP 자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어도 임금이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VP를 깎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VP가 전년도 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지급 시점에 육아휴직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근무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는 VP라면 그 기간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VP 미지급 대응 순서
- 지급 이력 정리 - 입사 이후 해마다 받은 VP 금액과 지급일을 급여명세서로 정리합니다.
- 산정 기준 확인 - 연봉계약서, 연봉 인상률 통지, 퇴직자 퇴직금 산정 내역에 VP가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 미지급 사유 확인 - 회사에 미지급 사유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갈등이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들었다면 그 답변이 증거가 됩니다.
- 진정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냅니다. 지급 이력과 산정 기준 자료를 첨부합니다.
- 소송과 시효 관리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임금청구소송을 냅니다. 원래 지급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VP 지급 기준을 적은 내부 문서나 연봉계약서 문구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지급 이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급·상여금 미지급 분쟁의 임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지급 이력 정리
연도별 VP 금액·지급일
- 2
산정 기준 확인
연봉·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 3
미지급 사유 확인
서면 답변 확보
- 4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 5
소송·시효 관리
지급일부터 3년
실무상 착안점
VP나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분들은 통상임금인지부터 따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밀린 돈을 청구할 때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임금인지입니다. 통상임금 논쟁에 매달리면 오히려 쟁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지급 이력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입사 이후 해마다 VP가 들어온 급여명세서, 연봉 인상 통지에 VP가 합산된 자료, 퇴직자 퇴직금에 VP가 포함된 사례,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적은 이메일을 모아 두십시오.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3년 시효를 계산합니다.
이 기록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에서 VP가 근로조건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청구 금액과 지연이자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있었다면 같은 자료로 불리한 처우도 다툽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성과급·상여금 미지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마다의 지급 이력과 산정 기준을 먼저 정리해 임금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연봉계약서·연도별 급여명세서·연봉 인상 통지·미지급 사유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VP의 임금 해당 여부와 체불 금액, 진정과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9조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