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도 계약 종료 때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위촉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근로자성 판단 기준, 방송 진행 자율성과 수수료 구조의 의미, 정규직 전환 이력, 3개월 구제신청 기한과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근로자라고 다투려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형식이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위촉계약 종료도 해고로 보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는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업무 지시, 근무시간 구속, 보수 구조 같은 실질로 판단하므로, 방송마다 수수료를 받고 일정을 스스로 고를 수 있었다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0. 3. 홈쇼핑 회사에 정규직 쇼핑호스트로 입사했다가, 2018. 1. 퇴직금을 정산받고 프리랜서 위촉계약으로 바꾸어 같은 방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출연료는 방송 횟수와 시간에 따라 받았고 3.3%가 원천징수됐지만, 사전 회의 참석과 방송 2시간 전 분장실 도착은 회사가 정했습니다. 2026. 6. 회사는 후배와의 갈등을 이유로 출연을 정지한 뒤 계약을 끝냈습니다. 2026. 7. A씨는 프리랜서도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지, 정규직 시절과 일하는 방식이 같았던 점이 도움이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근로자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계약 형식보다 실질이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보며,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는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는지, 스스로 사업을 꾸릴 독립성이 있었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전속성과 계속성이 있었는지를 종합합니다.
고정급이 없거나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점은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쇼핑호스트는 어떤 사정이 근로자성을 가르나요?
방송 진행의 자율성과 일정 선택권이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대본 없이 자기 방식으로 상품을 설명하고, 배정된 방송을 수락할지 고를 수 있으며, 방송 시간 외에는 출퇴근 관리가 없었다면 지휘·감독이 약하다고 평가되기 쉽습니다. 출연 횟수와 시간에 비례한 수수료만 받고, 취업규칙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불리한 사정이 더해집니다.
| 판단 요소 | 근로자성에 유리한 사정 | 근로자성에 불리한 사정 |
|---|---|---|
| 업무 지시 | 방송 외 업무를 구속력 있게 지시 | 대본 없이 자기 방식으로 진행 |
| 근무시간 | 출퇴근 관리, 배정 거절 시 불이익 | 방송 시간 외 자유, 배정 수락 선택 |
| 보수 | 고정급이나 시간당 일정액 | 출연 횟수·시간 비례 수수료만 |
| 전속성 | 다른 회사 출연 금지 | 겸업 제한 없음 |
| 규정 적용 | 취업규칙·연차휴가 적용 | 취업규칙 미적용, 개인일정 자유 |
출처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회사가 방송 외 업무를 구속력 있게 지시했는지, 다른 홈쇼핑 출연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 방송 배정을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방송 전후 도착 시간 지정이나 사전 회의 참석은 방송 업무의 특성상 계약 이행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바뀌었다면 다르게 보나요?
형식만 바뀌고 일하는 방식이 같았다면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학원 강사들이 기간 없는 근로자로 일하다 용역계약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근무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던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전환 전후의 업무 지시 방식, 출퇴근 관리, 회의 참석 의무, 겸업 제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 자료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받았다면 그 뒤 기간만 따로 계산될 수 있으니 정산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위촉계약 쟁점은 「은행과 위촉계약을 맺은 텔레마케터도 근로자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계약 종료가 해고로 평가되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집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있습니다. 위촉계약 해지 통보만 있고 이런 서면이 없다면 절차 하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출연 정지처럼 일을 주지 않는 조치가 먼저 있었다면 그 조치의 정당성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방송이나 업무 배정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배정이 줄어든 기록과 회사 메시지를 모아 종속성 자료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정규직에서 프리랜서로 바뀐 뒤에도 일하는 방식이 같았나요?
전환 전후 업무 방식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 종료나 출연 정지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준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적은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나요?
근로자로 인정되면 절차 하자도 함께 주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다툼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법원 해고무효확인 소송으로 합니다. 구제신청은 3개월 기한이 있으므로 근로자성 판단이 불확실해도 기한 안에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절차는 「말로만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위촉계약 종료 부당해고 대응 순서
- 종료일 확정 - 출연 정지일과 계약 해지일 중 해고로 볼 날짜를 정하고 3개월 기한을 계산합니다.
- 계약서와 규정 확보 - 위촉계약서와 갱신 계약서, 방송 배정표, 회사 공지와 내부 지침을 모읍니다.
- 지휘·감독 자료 정리 - 업무 지시 메시지, 회의 참석 기록, 출연을 거절했을 때 받은 불이익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전환 전후 비교 - 정규직 시절과 위촉 이후 업무 방식이 같았다는 비교 자료를 만듭니다.
- 구제신청 또는 소송 - 기한 안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방송 배정을 거절할 수 있었는지, 회사가 방송 외 업무를 얼마나 구속력 있게 지시했는지, 전환 전후 업무 방식이 같았는지에 따라 근로자성과 해고 다툼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프리랜서 위촉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방송 프리랜서의 근로자성 다툼은 회사가 내놓는 자료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불리합니다. 회사는 배정 수락 기록, 개인일정 사용 내역, 수수료 정산표로 자율성을 보여 줍니다. 근로자 쪽은 메신저 지시 내역, 거절 뒤 배정이 줄어든 기록, 겸업을 막은 정황처럼 구속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하는 동안 모아 두어야 합니다.
전환 이력이 있다면 전환 당시 회사의 설명 자료가 중요합니다. 업무는 그대로이고 계약 형식만 바뀐다는 안내 문서나 설명회 자료가 남아 있다면 실질 판단에 큰 힘이 됩니다. 반대로 전환 뒤 실제로 출퇴근 관리가 사라졌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방송 출연자, 강사, 위촉계약 종사자의 근로자성 다툼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형식과 실제 업무 방식의 차이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 프리랜서·위촉계약 근로자성 판단
-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무효확인 소송
- 정규직 전환 이력 계속근로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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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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