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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택시 사납금을 넘긴 수입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냈다가 사납금 초과분을 돌려받아 왔다면 그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넣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운전사가 초과분을 회사에 내지 않고 직접 가져간 경우에는 회사가 금액을 관리할 수 없어 평균임금에서 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운송수입금을 어떻게 납부하고 정산받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 차액은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기사 개인 수입」이라고 불렀다고 그 이름대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누구 손을 거쳐 지급됐는지를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부터 법인택시를 몰다가 2026년 6월 나이 때문에 장시간 운전이 힘들어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은 뒤 정해진 기준을 넘는 부분을 매달 성과급 명목으로 돌려줬고, A씨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월 평균 90만원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기본급과 수당만으로 계산하면서 「초과 수입은 기사 개인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돈도 퇴직금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사납금 초과 수입금도 임금인가요?

임금입니다. 회사가 월급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뺀 나머지를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롭게 쓰게 해 왔다면, 그 부분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도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는 언제 들어가나요?

운전사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모두 냈다가 초과분을 돌려받았다면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운전사에게 다시 지급했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초과 수입금 처리 방식별 결론
전액 납부 후 초과분 반환
임금 여부: 임금
평균임금 포함: 포함
사납금만 납부, 초과분 직접 보유
임금 여부: 임금
평균임금 포함: 제외

출처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반대로 운전사가 사납금만 내고 초과분을 직접 가져간 경우에는 임금이기는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같은 판결은 퇴직금 출연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부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원안은 이 구분 없이 「포함된다」고만 설명했으나, 판결 원문에 따라 두 경우를 나눠 적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렇게 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지금도 택시에 사납금 제도가 있나요?

법인택시는 원칙적으로 사납금 방식이 금지돼 있습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무 종료 당일 수납하고, 일정 금액의 기준액을 정해 수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A씨 사례처럼 전액을 회사가 받은 뒤 기준을 넘는 부분을 성과급으로 돌려주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금액을 모두 관리하므로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다시 계산하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줘야 합니다. A씨처럼 퇴직 전 3개월 동안 초과 수입금 성과급을 월 90만원씩 받았다면, 그 270만원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해 평균임금을 다시 냅니다. 3개월 총일수를 92일로 보면 1일 평균임금이 약 2만 9천원 늘어나고, 근속 10년이면 퇴직금이 약 880만원 늘어납니다.

초과 수입 반영 전후 퇴직금 증가분(근속 10년 예시)
초과 수입 반영 전후 퇴직금 증가분(근속 10년 예시)
3개월 초과 수입 합계270만원
퇴직금 증가분880만원

단순 예시 계산 - 270만원÷92일×30일×10년

사납금 초과 수입 퇴직금 대응 순서

  • 납부 방식 확인 - 운송수입금을 전액 냈는지, 사납금만 냈는지 확인합니다.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정산 자료 확보 - 운송기록출력장치 자료, 수입금 정산표, 성과급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회사는 운송수입금 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재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에 초과 수입금을 더해 총일수로 나눕니다.
  • 차액 청구 - 다시 낸 퇴직금과 받은 금액의 차액을 계산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초과 수입의 일부만 회사에 냈거나 사납금 방식과 전액관리 방식이 기간별로 섞여 있다면 정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차액 청구와 임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택시 운전사 퇴직금 상담에서 회사는 흔히 「초과 수입은 기사 몫이라 퇴직금과 무관하다」고 말합니다. 판례는 돈의 이름이 아니라 흐름을 봅니다. 회사가 전액을 받아 관리하다 돌려줬다면 퇴직금 평균임금에 들어가고, 운전사가 직접 가져갔다면 임금이기는 해도 평균임금에서는 빠집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퇴직 전 3개월의 정산 기록입니다. 운송기록출력장치의 수입금 자료, 회사가 작성한 정산표, 성과급이 통장에 들어온 내역이 있어야 전액 납부와 반환 사실이 증명됩니다. 회사의 보관 의무는 1년이라, 퇴직 후 시간이 흐르면 회사 자료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에서 퇴직금 차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소송에서는 평균임금 재계산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확정된 차액은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므로, 처음 계산부터 판례 기준에 맞춰 두는 편이 절차를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운수업 근로자의 퇴직금 차액과 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운송수입금 납부 방식과 정산 자료를 먼저 확인해 평균임금 포함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운송수입금 정산표·성과급 입금 내역·급여명세서·퇴직금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초과 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퇴직금 차액·청구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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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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