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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매달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을 중간정산으로 볼 수는 없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매달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입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경우에만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대법원도 중간정산이 아닌 분할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의 사전 포기로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은 약정서에 적힌 지급 방식과 근로자가 정산을 요구한 사유가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약정이 무효이면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전액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입사 때 약정에 동의했다고 해서 나중에 퇴직금을 달라고 할 권리를 잃지는 않으므로, 약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따로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25년 1월 한 스타트업에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매월 급여에 포함해 중간정산한다」는 조항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매달 「퇴직금 중간정산 30만원」 항목이 따로 찍혔습니다. M씨는 계약서에 중간정산이라고 적혀 있으니 약정이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매달 나눠 받는 퇴직금은 왜 중간정산이 아닌가요?

중간정산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 전에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사하면서 앞으로의 퇴직금을 매달 나눠 주기로 한 약정은 정산할 계속근로기간도, 법정 사유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약정이 법정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때 생기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에 따라 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거용 전세금·보증금 부담(한 사업에서 1회),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한 경우, 최근 5년 안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과 분할약정 비교
사유
법정 중간정산: 시행령이 정한 사유
매달 분할약정: 없음
요구 주체
법정 중간정산: 근로자
매달 분할약정: 회사가 계약서에 정함
정산 대상
법정 중간정산: 이미 근무한 기간
매달 분할약정: 앞으로의 퇴직금
효력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
매달 분할약정: 무효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7다90760 판결

중간정산을 하면 그 뒤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셉니다. 매달 나눠 준 경우에는 이런 정산 시점 자체가 없어 처음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의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중간정산」이라는 항목 이름이 찍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매달 적립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부담금을 근로자 계정에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예외입니다. 월급에 얹어 주는 방식과 달리 퇴직연금 부담금은 법이 인정하는 퇴직급여입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대응 순서

  • 약정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나 약정서에 퇴직금을 어떻게 나눠 주기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적혀 있는지도 봅니다.
  • 지급 내역 정리 -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 명목 금액을 달별로 뽑습니다. 월급과 별도 지급인지 표시합니다.
  • 법정 퇴직금 계산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기준입니다.
  • 퇴직금 청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이후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반환 요구 대비 - 회사가 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면 퇴직금과의 정산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상계는 퇴직금 절반을 넘는 부분까지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로 주택 구입 등 법정 사유로 중간정산을 요구해 받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요구 시점과 증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판결 뒤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중간정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근로자도 회사도 적법한 줄 압니다. 실제로는 이름보다 요건이 중요합니다.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없으면 어떤 이름을 붙여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 당시의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항목 이름, 중간정산 신청서가 따로 있었는지, 주택 구입 같은 증빙을 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나중에 신청서를 만들어 오는 경우도 있어 작성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퇴직할 때 법정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되고, 회사가 이미 줬다고 다투면 그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을 받으면 그 금액으로 회사 예금이나 매출채권을 압류해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중간정산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문구와 법정 중간정산 요건을 대조한 뒤 전체 근속기간 기준 퇴직금과 회사의 반환 주장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중간정산 신청서가 있다면 그 사본·퇴직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중간정산 요건 충족 여부·약정의 효력·퇴직 시 받을 퇴직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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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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