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퇴직금 규정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바꾼 뒤 입사했으면 바뀐 규정이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기존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바꿨더라도 그 뒤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직원에게만 효력이 없고, 변경 후 그 조건을 받아들여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입사일과 규정 변경일, 바뀐 규정이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낮지 않은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입사할 때 받은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규정 사본, 규정 변경 공지일을 확인하십시오. 입사일이 변경일 전인지 후인지로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서 법이 정한 최소 퇴직금보다 적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은 어떤 규정으로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월 한 제조업체는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가산하던 누진제를 폐지하고 법정 퇴직금만 주도록 취업규칙을 바꾸면서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P씨는 그해 7월 입사했고, 2026년 6월 퇴사하면서 먼저 입사한 동료들처럼 누진제 기준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P씨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된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의 없이 바꾼 취업규칙은 누구에게 효력이 없나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없는 불리한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상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변경 전 입사자
적용 규정: 종전 규정
근거: 기득이익 보호
변경 후 입사자
적용 규정: 변경 규정
근거: 91다45165
동의권 남용 시
적용 규정: 변경 규정
근거: 2017다35588
법정 기준 미달
적용 규정: 법정 퇴직금
근거: 퇴직급여법 제8조

출처 - 대법원 91다45165·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의가 없으면 변경 내용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동의권을 남용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은 종전 규정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입사한 사람은 왜 바뀐 규정을 따르나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만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규정이 유지됩니다. 변경 후 그 근로조건을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에게는 침해될 기득이익이 없으므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입사 시점별 적용 퇴직금 규정(사례)
  1. 2024년 1월 전 입사

    종전 누진제 적용

  2. 2024년 1월

    동의 없이 누진제 폐지

  3. 2024년 7월 입사

    변경 규정 적용

  4. 2026년 6월 퇴사

    법정 퇴직금 기준 청구

그래서 같은 회사 안에서 입사 시점에 따라 서로 다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사례의 P씨는 변경 후 입사했으므로 법정 퇴직금 기준이 적용되고, 먼저 입사한 동료들은 누진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차등 금지에 걸리지 않나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와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 등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입사 시점에 따라 다른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가 이 차등 금지에 어긋나는지는 다툼이 있어, 개별 사업장의 규정 체계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어야 합니다. 바뀐 규정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정 기준에 따라 받습니다.

퇴직금 규정 적용 확인 순서

  • 입사일 확인 -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취득일로 입사일을 확인합니다. 규정 변경일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 변경 경위 확인 - 취업규칙 변경 공지일, 동의 절차, 노동관서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존 직원이라면 동의 없는 변경을 다툽니다.
  • 적용 규정 확정 - 변경 후 입사자라면 바뀐 규정, 변경 전 입사자라면 종전 규정을 기준으로 봅니다.
  • 법정 기준 비교 - 바뀐 규정으로 계산한 금액이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미달이면 차액을 청구합니다.
  • 청구와 진정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하면 노동관서 진정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사 후 다시 규정이 바뀌었거나 단체협약에 별도 퇴직금 조항이 있다면 규정과 협약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과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규정이 바뀐 회사에서는 「동의 없이 바꿨으니 무효, 그러니 모두 옛 규정」이라는 주장과 「규정을 바꿨으니 모두 새 규정」이라는 주장이 부딪힙니다. 법원은 입사 시점으로 선을 긋습니다. 기존 직원은 옛 규정을, 변경 후 입사자는 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두 날짜로 정해집니다. 규정을 바꾼 날과 본인이 입사한 날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변경 공지를 사내 게시판에만 올렸다면 그 게시일 캡처, 입사 때 받은 규정집 사본이 필요합니다. 퇴사 뒤에는 이런 자료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적용 규정과 청구 금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존 직원이라면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을 다투기가 쉬워졌으므로, 변경 당시 동의 절차 기록이 곧 청구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퇴직금 산정을 둘러싼 임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규정 변경일과 입사일로 적용 규정을 먼저 확정한 뒤 법정 기준 미달 여부와 동의 절차의 효력을 차례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입사 당시 취업규칙 사본·규정 변경 공지·퇴직금 산정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규정·동의 없는 변경의 효력·법정 기준 미달 차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