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두 달 늦게 받았다면 지연이자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직 후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받은 날까지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와 시행령 제17조가 이율을 정하고, 현행법은 재직 중 정기 지급일에 못 받은 임금에도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지금은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 지연된 금액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늘릴 수 있습니다.
회사가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기일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가 따로 이자를 달라고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6년 6월 30일 광고회사를 퇴직했는데, 회사는 6월분 임금 300만원과 퇴직금 2,000만원을 「자금이 돌면 주겠다」며 미루다 9월 14일에야 지급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7월 14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7월 15일부터 9월 14일까지 62일 동안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2,300만원 × 20% × 62/365로 계산하면 약 78만 1천원입니다. 회사는 도산 절차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연이자는 「지연된 금액 × 연 100분의 20 × 지연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퇴직의 경우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가 지연 일수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2026. 6. 30.
퇴직
2026. 7. 14.
14일이 되는 날, 지급 기한
2026. 7. 15.
지연이자 시작
2026. 9. 14.
지급, 지연 62일
| 항목 | 값 |
|---|---|
| 지연 금액 | 2,300만원(임금 300만원 + 퇴직금 2,000만원) |
| 이율 | 연 100분의 20 |
| 지연 일수 | 62일 |
| 지연이자 | 약 781,370원 |
- 지연 금액
- 값: 2,300만원(임금 300만원 + 퇴직금 2,000만원)
- 이율
- 값: 연 100분의 20
- 지연 일수
- 값: 62일
- 지연이자
- 값: 약 781,370원
단순 예시 계산(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일시금이 지연이자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형태 급여는 이 지연이자 대상이 아닙니다.
재직 중 월급이 밀려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붙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매월 정한 임금 지급일까지 주지 않은 임금에도 그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원안은 퇴직·사망한 경우만 설명했지만 지금은 재직 근로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에 이미 지연이자가 생긴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퇴직일이 아니라 원래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밀린 기간이 길수록 지연 일수도 그만큼 깁니다.
지연이자를 안 줘도 되는 경우는?
천재·사변이 있거나 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국가재정법·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기간 동안 지연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적용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의 존부를 다툴 만한 사정이 있는지는 회사가 주장해야 하고, 단순히 금액을 깎자고 버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순서
- 날짜 확인 - 퇴직일과 실제 입금일을 확인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이자 시작일입니다.
- 금액 정리 - 지연된 임금과 퇴직금 일시금을 나눠 적습니다. 일부만 늦게 받았다면 늦은 금액만 계산합니다.
- 이자 계산 - 금액 × 20% × 지연 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재직 중 밀린 임금은 원래 지급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지급 요청 - 회사에 계산 내역을 보내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깁니다.
- 진정·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퇴직금 액수 자체를 다투거나 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합의 경위와 퇴직금 산정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체불임금 청구와 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이 늦게 들어와도 결국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붙이도록 정했고, 이 이자는 원금을 받은 뒤에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날짜 계산입니다. 퇴직일, 회사가 지급을 미룬다고 보낸 문자, 실제 입금일이 찍힌 통장 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기일 연장에 합의했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 문자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에서 지연이자는 원금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표를 붙여 청구하면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이 금액을 확인하기 쉽고,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회사 예금 등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체불임금 청구와 집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입금일로 지연 일수를 먼저 확정한 뒤 적용 제외 사유와 기일 연장 합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증명서·임금과 퇴직금 입금 내역·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지연이자 계산·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청구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