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던 회사가 금액 구분도 없이 퇴직금을 돌려달라는데 반환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임금과 따로 떼어 퇴직금 명목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다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어서 회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고 퇴직금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가 「이미 월급에 포함해 줬다」며 거부하더라도 3년 안에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 포함」이라는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2년 7월 한 광고대행사에 입사하면서 「월 급여 33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식대만 있었고 퇴직금 항목은 따로 없었습니다. 2026년 7월 퇴사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약정이 무효라면 매달 포함해 준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R씨는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때 생기는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어서 강행법규에 위반됩니다. 그래서 그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줬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정하고,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하는 것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월급에 섞어 주는 방식은 이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미 준 퇴직금 명목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퇴직금 명목 돈을 실질적으로 줬는데 퇴직금 지급의 효력도, 임금 지급의 효력도 없다면 근로자가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 법리는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고, 그 금액을 뺀 임금이 종전 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처럼, 임금과 따로 추가로 퇴직금을 실질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1
분할 약정 존재
월급에 퇴직금 포함 합의
- 2
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임금과 구별되는 금액이 적혀 있는지
- 3
근로자 불이익 여부
퇴직금 제외 임금이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 4
실질적 약정 인정 시
부당이득 반환 문제 발생
- 5
형식만 갖춘 경우
전부 임금, 반환 의무 없음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만 쓰고 금액을 나누지 않았거나, 퇴직금 명목 금액을 빼면 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구조라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준 돈은 모두 정당한 임금이므로 돌려줄 필요가 없고, 퇴직금은 법에 따라 따로 받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고, 회사가 퇴직금이라고 주장하던 부분도 실질이 임금이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월급 330만원을 받으며 4년 일했다면 대략 330만원 × 4년 = 1,320만원이 기준입니다.
| 월 급여 | 330만원 |
|---|---|
| 퇴직금(4년) | 1,32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 월 330만원 × 4년
퇴직금 포함 약정 분쟁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액 특정이 없으면 반환 의무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 급여명세서 비교 - 매달 명세서에 퇴직금 항목이 분리돼 있었는지, 약정 전후 총액이 늘었는지 비교합니다. 추가 지급이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회사가 준 돈이 임금이면 전부 넣어 계산합니다.
- 지급 요구와 진정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회사의 반환 주장도 이때 함께 다툽니다.
- 소송 대응 - 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실질적 분할 약정이 없었다는 점으로 다투고, 퇴직금 청구를 함께 냅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매달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고 약정 뒤 총급여가 실제로 늘어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월급에 퇴직금이 들어 있다」는 말에 서명한 근로자들은 퇴직할 때 아무것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약정이 무효라는 말을 듣고 「그럼 그동안 준 퇴직금을 돌려받겠다」고 나섭니다. 두 생각 모두 계약서에 퇴직금 금액이 따로 적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그래서 계약서와 급여명세서가 먼저입니다. 입사 때와 연봉 협상 때의 계약서 전부, 매달 급여명세서의 항목 구성, 약정 전후 총급여 변화, 퇴직금 포함을 설명한 문자나 공지문을 모아 두십시오. 약정 뒤 실제로 받는 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한눈에 보이게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와 법원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는지를 가르는 직접 증거가 됩니다. 금액 특정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막히고,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포함 약정을 둘러싼 퇴직금·부당이득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여부와 약정 전후 급여 변화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와 방어를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월별 급여명세서·회사의 반환 요구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분할 약정의 실질·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청구할 퇴직금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민법 제74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