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청구했더니 회사가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떼고 주겠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에 소득세를 미리 떼겠다고 주장할 수 없고, 법이 지급을 의제해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만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는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제 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회사가 「세금과 보험료를 떼고 주겠다」고 하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그 근거 법령, 실제로 세무서나 공단에 납부했는지를 적은 서면을 달라고 하십시오. 실제 납부 여부가 공제 가능성을 가릅니다.
회사가 미리 떼겠다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만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을 구할 때는 공제 전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5월 3년 동안 일한 광고대행사를 퇴직했지만 퇴직금 약 1,1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노동청 진정 후 회사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약 90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했지만 공제 근거나 납부 내역은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F씨는 그 공제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이 성립 시기를 그대로 정합니다.
| 상황 | 공제 |
|---|---|
| 지급 전, 세금 미납부 | 불가 |
|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 | 가능 |
| 근거 법령 없는 항목 | 불가 |
- 지급 전, 세금 미납부
- 공제: 불가
-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
- 공제: 가능
- 근거 법령 없는 항목
- 공제: 불가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소득세법 제147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도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떼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원천세액 공제를 항변해도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이미 냈다면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소득의 지급이 법으로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1월~11월 퇴직
그해 12월 31일까지 미지급
12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12월 퇴직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미지급
다음 연도 2월 말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표적인 지급 의제가 연말입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12월에 퇴직했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때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이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냈다면 그 금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도 퇴직금에서 뺄 수 있나요?
임금에서 무언가를 공제하려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근거 조문을 대지 못하는 항목은 공제할 수 없고, 공제에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인정됩니다. 건강보험료처럼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항목도 퇴직금이 그 부과 대상인지, 실제로 납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3년을 일했다면 적어도 평균임금 90일분이 기준이고,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퇴직금 공제 다툼 대응 순서
- 공제 명세 요청 - 회사에 항목별 공제액과 근거 법령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근거를 대지 못하는 항목이 먼저 걸러집니다.
- 납부 여부 확인 - 홈택스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회사가 실제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 납부한 세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공제 전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청구 금액 확정 - 공제가 정당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눕니다. 정당하지 않은 공제는 전액 청구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노동청 진정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에 중간정산분이나 퇴직연금 적립금이 섞여 있으면 연금 계좌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분쟁에서 회사가 「세금 떼고 주겠다」고 하면 근로자는 당연한 말로 듣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송에서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낸 경우에 한정됩니다. 말로만 떼겠다는 금액은 판결 금액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일과 연말이 중요합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했는데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회사가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냈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을 확인해 두어야 공제 다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판결 주문의 금액을 정합니다. 실제 납부가 확인된 세액만 빠지고 나머지는 전액 인용되며, 판결 후 강제집행 때 회사가 다시 공제를 주장하더라도 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추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회사의 공제 주장을 항목별로 나눠 법령 근거와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증빙·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회사의 공제 명세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제 항목의 적법성·실제 납부 여부·청구할 퇴직금 총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