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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가 먼저 낸 퇴직소득세를 퇴직금에서 빼고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퇴직금 지급이 세법상 의제된 뒤 회사가 원천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 전 미리 떼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한 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해 세액과 납부일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회사와 공제액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릅니다.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냈는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공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3월 회사를 그만뒀지만 퇴직금 4,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봄 G씨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자, 회사는 2025년 말에 G씨의 퇴직소득세를 이미 세무서에 냈다며 그 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G씨는 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뗀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낸 원천세를 퇴직금에서 빼는 것이 맞나요?

회사가 원천징수 의무에 따라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퇴직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원칙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므로 지급 전에 미리 세액을 떼어서는 안 되지만,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먼저 성립하고 지급자가 그 세금을 실제 납부했다면 지급할 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합니다.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이 먼저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12월에 퇴직한 사람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고 해를 넘기면 세법상으로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1~11월 퇴직자의 지급 의제와 원천세 공제
  1. 퇴직일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

  2. 퇴직일부터 14일

    퇴직금 지급 기한

  3. 그해 12월 31일

    미지급 시 지급 의제

  4. 의제 후 회사 납부

    납부한 정당 세액 공제 가능

이렇게 지급이 의제된 뒤 회사가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세액만큼은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에서 공제해도 근로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취지입니다.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지급 의제 시점이 오기 전에 미리 뗀 세액, 실제로 내지 않은 세액, 정당한 세액을 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를 연금계좌로 옮긴 퇴직금에 대해 부과한 경우처럼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야 할 때도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낸 원천징수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받아 세액과 납부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세 공제 가능 여부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
공제 가능 여부: 가능
지급 의제 전 미리 떼어 둠
공제 가능 여부: 불가
신고만 하고 미납
공제 가능 여부: 불가
정당 세액 초과분
공제 가능 여부: 불가
연금계좌 이전분
공제 가능 여부: 원천징수 유예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가 현금으로 주겠다고 해도 계정 이전 방식인지 확인합니다.

퇴직금 원천세 공제 확인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요구 -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납부 사실 확인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과 세액 납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내지 않은 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액 계산 검토 -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으로 퇴직소득세가 정당하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초과분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나머지 금액 청구 - 공제 후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거부하면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 액수 자체를 다투거나 중간정산·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이 얽혀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적립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체불임금 관련 민사·형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회사가 세금을 뗐다는 말을 핑계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를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세법상 지급이 의제되고, 회사가 그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공제는 정당합니다. 다툴 부분은 공제 자체가 아니라 세액이 정당한지, 실제로 냈는지입니다.

그래서 확인할 것은 날짜와 금액입니다. 퇴직일, 지급 의제일, 회사의 원천세 납부일,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일이 서로 맞는지 봐야 합니다. 영수증 없이 공제액만 통보받았다면 서면으로 영수증을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를 남겨 두십시오.

이 자료는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정당한 세액을 넘는 공제는 체불로 남고,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쓰이므로 근로자가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와 체불임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의제일과 원천세 납부 내역을 먼저 대조해 공제의 정당성을 확인한 뒤 남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퇴직금 산정 내역·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 의제 시점·실제 납부 여부·세액의 정당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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