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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밀린 퇴직금을 주면서 회사가 먼저 낸 세금을 빼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회사가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그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밀린 퇴직금에서 그 금액을 빼고 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시기 전 미리 공제는 막지만 지급 의제로 납부의무가 생겨 실제 납부한 세액은 공제를 허용합니다. 지금은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요청하십시오.

기한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만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을 다투는 동안에도 공제를 뺀 나머지는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떼고 퇴직금을 준다고 해서 곧바로 임금체불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금을 실제로 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7세 A씨는 2025년 4월 다니던 제조업체를 그만두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2025년 12월 31일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먼저 세무서에 냈습니다. 2026년 5월 회사는 퇴직금을 주면서 이미 낸 세금을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퇴직금을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떼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에서 소득세를 미리 떼고 줄 수 있나요?

네,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의무가 이미 성립했고 그 세금을 실제로 세무서에 냈다면, 그 금액을 빼고 퇴직금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가 생기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어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은 그래서 지급시기 전에 원천세액을 미리 징수·공제할 수는 없지만, 소득 지급이 의제되어 납부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세금을 실제로 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안 줬는데 왜 지급한 것으로 보나요?

소득세법이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주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퇴직소득 원천징수 흐름
  1. 2025년 4월

    퇴직, 14일 안 지급 의무

  2. 2025. 12. 31.

    지급 의제일

  3. 2026년 1월

    회사 원천세 납부

  4. 2026년 5월

    납부 세액 공제 후 지급

이 날이 지나면 회사는 실제로 돈을 주지 않았어도 원천징수한 세금을 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체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이미 낸 세금을 공제하자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 세금이 정당한 세액이고 실제로 납부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퇴직연금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떼지 않습니다.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퇴직 후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들어가면, 회사는 그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연금 외로 찾을 때까지 과세가 미뤄집니다. 이미 원천징수되었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별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현금 지급
원천징수: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연금계좌로 지급
원천징수: 연금외수령 전까지 안 함
퇴직 후 60일 안 연금계좌 입금
원천징수: 환급 신청 가능

출처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제2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 계정 등으로 옮겨 지급하도록 정하고, 55세 이후 퇴직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례의 A씨는 55세 이후 퇴직자여서 현금 수령과 원천징수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원천세 공제 확인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한 달을 확인해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공제 가능 여부가 이 날짜로 갈립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요구 - 회사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 납부 사실 확인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내지 않은 세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세액 검증 - 근속연수와 퇴직금 총액으로 퇴직소득세가 맞게 계산됐는지 봅니다. 과다 공제분은 퇴직금으로 청구합니다.
  • 나머지 퇴직금 청구 - 공제를 뺀 금액이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거나 회사가 회생절차 중이라면 정산 내역과 채권신고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관련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이 밀린 분들은 회사가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돈도 안 줘 놓고 세금부터 뗀다」며 공제 자체를 다투려 합니다. 그러나 퇴직 후 연말이나 다음 해 2월이 지나면 법은 퇴직금을 준 것으로 보아 회사에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지우므로, 회사가 실제로 낸 세금은 공제가 인정됩니다. 다툴 대상은 공제 자체가 아니라 세금이 정말 납부되었는지와 금액이 맞는지입니다.

그래서 퇴직일과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일, 회사의 실제 납부일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발급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고,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출력해 둡니다.

체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는 공제 항변을 하고, 근로자는 그 세액이 정당한지와 납부 사실을 따집니다. 과다 공제가 확인되면 차액은 퇴직금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을 빼지 않고 전액을 청구하면 그 부분은 기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원천징수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해 정당한 공제액과 청구할 잔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퇴직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와 주고받은 퇴직금 지급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원천세 공제 가능 여부·세액의 정당성·남은 퇴직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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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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