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퇴직금 소송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빼고 주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청구액에서 그 세액을 미리 빼겠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천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할 때 공제하고, 지급 의제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실제로 납부한 세액만 미리 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회사가 세무서에 낸 원천징수 납부 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회사가 소송에서 세금 공제를 주장하면, 실제로 납부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내라고 요구하십시오. 증명이 없으면 공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세금은 원래 떼는 것」이라고 해도, 아직 내지 않은 세금까지 미리 깎인 금액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제조회사에서 퇴직했지만 퇴직금 1,800만원을 받지 못해 2025년 3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으니 청구액에서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가 홈택스를 확인해 보니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퇴직금에서 원천세는 언제 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 뗍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한다고 정하고, 소득세법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는 조문 정비로 현재 제3항 제1호에 있습니다.
| 상황 | 공제 여부 |
|---|---|
| 지급 의제 전 | 공제 불가 |
| 지급 의제 후 미납부 | 공제 불가 |
|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 | 납부 세액 공제 가능 |
| 실제 지급 시점 |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
- 지급 의제 전
- 공제 여부: 공제 불가
- 지급 의제 후 미납부
- 공제 여부: 공제 불가
- 지급 의제 후 실제 납부
- 공제 여부: 납부 세액 공제 가능
- 실제 지급 시점
- 공제 여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그래서 아직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에 대해 회사가 미리 세액을 떼고 계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 없다는 종전 판례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냈다면 공제되나요?
지급 의제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 뒤 회사가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했다면 공제됩니다. 소득세법은 1월부터 11월 사이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게 합니다. 12월 퇴직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2024년 5월
퇴직, 14일 안에 지급 의무
2024년 12월 31일
퇴직소득 지급 의제
의제 후 회사 납부
납부한 세액만 공제 가능
미납부 상태
공제 항변 불인정
대법원은 이런 지급 의제로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정당한 세액을 지급할 퇴직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지급 의제 - 퇴직소득이 12월 31일 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었을 것
- 실제 납부 - 회사가 그 세액을 세무서에 실제로 납부했을 것
회사가 납부하지 않았다면 첫째 요건만 있어도 공제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고, 회사는 나중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면 퇴직금은 얼마를 청구하나요?
세전 퇴직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 뒤 회사가 실제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고 주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공제이므로 다툴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부터 14일이고, 이 기한이 지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이미 세금을 냈다고 주장한 부분만큼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퇴직금 소송 원천세 공제 대응 순서
- 퇴직일 확인 - 퇴직 월을 확인해 지급 의제일이 12월 31일인지 다음 해 2월 말일인지 정합니다. 의제일 전이면 공제 주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 납부 증명 요구 - 회사에 원천세 납부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홈택스 조회 - 본인의 지급명세서가 제출됐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회사 신고 여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 청구액 정리 - 납부가 증명된 세액만 빼고 나머지를 청구액으로 정리합니다. 증명이 없으면 세전 전액을 유지합니다.
- 영수증 수령 - 공제가 인정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까지 공제하겠다고 하거나 회사가 파산·회생 중이라면 보험료 납부 내역과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세금을 떼겠다고 하면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판례는 떼는 시점과 조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아직 내지 않은 세금을 이유로 퇴직금을 줄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낸 세금만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언제 얼마를 세무서에 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납부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회사에 요구하고, 본인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둡니다. 퇴직일과 지급 의제일도 달력에 표시해 둡니다.
이 자료는 소송에서 공제 항변을 배척하거나 공제 범위를 줄이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퇴직금을 받을 때도 세전 금액과 이미 납부된 세액을 구분해 두어야 집행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청구 소송과 원천징수 관련 조세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퇴직일과 지급 의제일, 실제 납부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공제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퇴직 증명 자료·퇴직금 계산 내역·회사의 원천세 납부 자료·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원천세 공제 항변의 인정 여부·청구액 산정·세금 이중 부담 방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4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