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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회사와 노조가 이미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1년 미루기로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이미 지급청구권이 생긴 퇴직금은 퇴직자 개인의 재산이어서 노동조합이 퇴직자의 개별 동의나 위임 없이 단체협약으로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단체협약만으로 한 포기나 지급유예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예 합의에 본인이 따로 동의하거나 서명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청구권은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조합이 서명한 단체협약이라서 퇴직자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생긴 퇴직금은 퇴직자 본인이 동의해야만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말 12년 다닌 회사를 퇴직했지만 퇴직금 4,2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2026년 2월 회사와 노동조합은 「이미 발생한 퇴직금은 1년간 지급을 유예한다」는 단체협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유예에 동의한 적도, 노동조합에 권한을 준 적도 없습니다. A씨는 이 단체협약 때문에 1년을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가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나요?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생긴 퇴직금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에게서 개별적인 동의나 위임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포기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확장되는 경우가 아니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퇴직해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이라면 이 점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고 퇴직자 본인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퇴직자 개인이므로 노동조합의 합의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권리 행사 일정
  1. 퇴직일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2.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기한

  3. 15일째부터

    연 100분의 20 지연이자

  4. 퇴직일부터 3년

    퇴직금 청구권 시효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제10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연장에 동의하더라도 기한과 금액, 분할 방법을 서면으로 정해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조금 기다려 주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연장 합의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다툼이 생깁니다.

미래 퇴직금을 줄이는 단체협약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직 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은 장래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결이 막은 것은 이미 퇴직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퇴직금을 퇴직자 동의 없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래 퇴직금이라도 법정 기준인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에 못 미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이미 발생한 퇴직금
단체협약만으로 처분: 불가(개별 동의 필요)
장래 퇴직금 기준
단체협약만으로 처분: 가능(법정 하한 이상)
비조합원 퇴직자
단체협약만으로 처분: 효력 미치지 않음(확장 제외)

출처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회사 사정이 어려우면 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재산이 경매 등으로 넘어가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담보권, 조세·공과금,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유예 합의를 기다리는 사이 회사 재산이 처분되면 이 순위를 주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퇴직금 지급유예 대응 순서

  • 동의 여부 확인 - 유예 합의서나 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서명이 없으면 단체협약만으로는 유예 효력이 없습니다.
  • 지급 요구 -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계산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해 체불 사실과 금액을 확인받습니다.
  • 집행권원 확보 -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둡니다. 회사 재산 처분에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 보전·집행 - 회사 재산을 가압류하고,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로 우선변제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유예 확인서에 서명했거나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서명 경위와 절차 단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퇴직금의 지급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가 어려울 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노조와 합의가 끝났으니 1년만 기다려 달라」입니다. 판례는 이미 생긴 퇴직금을 퇴직자 개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노동조합이 대신 서명한 단체협약으로는 그 재산의 지급을 미룰 수 없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본인의 서명이 있는지입니다. 회사는 뒤늦게 개별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고, 한 번 서명하면 연장 합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서명 요청을 받으면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 서명하지 않고, 받은 문서와 요청 경위를 그대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록은 노동관서 진정과 민사소송에서 유예 합의가 없었다는 근거가 되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가압류와 배당요구로 이어집니다. 회사 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기다리는 1년 동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집행권원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체불 퇴직금의 지급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개별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집행권원과 보전 조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단체협약·퇴직금 계산서·유예 관련 회사 공지·본인 서명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유예 합의의 효력·지연이자·가압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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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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