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동 가이드 목록

임금·퇴직금

퇴직 직전 한 달 직원이 4명이었다며 퇴직금을 안 준다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퇴직금 지급의무를 따질 때는 퇴직 직전 1개월 근로자 수로 판단하지 않고, 지금은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퇴직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 퇴직급여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현행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됩니다. 지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3년이 지나기 전에 진정이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근로자 수를 직접 세어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수가 퇴직금 지급 요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3년 4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한 인테리어 사무소에서 주 5일 설계 보조로 일했습니다. 사무소는 직원이 6~7명일 때가 많았고 현장 일용직도 수시로 썼지만, H씨가 퇴직하기 직전 한 달은 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대표는 「퇴직 전 한 달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H씨는 이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 수가 적은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줘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됩니다. 직원이 1명뿐인 사업장도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전 1개월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은 맞나요?

맞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이 산정 방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산정 방법을 퇴직급여법에 적용하면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한 근로자가 퇴직 직전 한 달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못 받는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를 따져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해 사회통념상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지를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수가 문제 되는 경우가 아직 남아 있나요?

퇴직금 자체에서는 2010. 12. 1. 전 근무기간을 계산할 때만 남습니다. 그 전에는 퇴직급여법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에만 적용되었기 때문에, 오래 근무한 근로자라면 그 기간의 사업장 규모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퇴직 직전 1개월이 아니라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문제 되는 경우
현행 퇴직금
근로자 수 기준: 기준 없음(모든 사업)
산정 방법: 해당 없음
2010. 12. 1. 전 근무기간 퇴직금
근로자 수 기준: 상시 5명 이상
산정 방법: 전체 근무기간 기준
근로기준법 규정(가산수당 등)
근로자 수 기준: 상시 5명 이상
산정 방법: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대법원 2012도5875 판결

연장근로 가산수당, 해고 제한, 연차휴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은 지금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이 경우에는 시행령의 1개월 산정 방법을 씁니다.

퇴직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퇴직금 대응 순서

  • 근무 요건 확인 - 입사일·퇴사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두 요건을 채우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여기에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계산표를 붙여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남깁니다.
  • 진정 제기 -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진정을 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금액을 확인합니다.
  • 소송·집행 -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근무기간이 2010. 12. 1. 전에 걸쳐 있거나 가족만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면 근무 이력과 사업장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임금 체불 청구 사건을 수행합니다.

퇴직금 청구 절차
  1. 1

    요건 확인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2. 2

    금액 계산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3. 3

    지급 요구

    퇴직 후 14일 경과

  4. 4

    진정

    지방고용노동관서

  5. 5

    소송·집행

    퇴직일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작은 가게나 사무실에서 일하다 그만둔 근로자들은 「5인 미만이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연장근로 가산수당이나 해고 제한에는 맞을 수 있지만 퇴직금에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한 명이어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무기간과 근무시간 기록이 먼저입니다. 근로계약서, 입사·퇴사일을 보여 주는 문자나 4대보험 가입 내역, 주별 근무 일정표, 퇴직 전 3개월 급여 입금 내역을 모아 두십시오. 퇴사 통보를 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도 적어 둡니다.

이 자료는 노동관서 진정에서 체불 퇴직금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에서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퇴직금은 체불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이어서, 금액이 확정되면 합의와 회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금·임금 체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진정과 민사 청구, 집행까지 이어 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4대보험 가입 내역·퇴직 전 3개월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퇴직금 대상 여부·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진정과 소송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