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노조 위원장이 단체교섭을 제3자에게 맡기면 위원장 교섭권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나 전문가 같은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한 뒤에도 노동조합 대표자의 교섭 권한은 수임자와 함께 남습니다. 대법원은 위임을 해지하지 않아도 노조의 교섭 권한이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해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임장에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적고 회사에 위임 사실을 통보할 준비를 하십시오.
제3자에게 교섭을 맡기기로 했다면,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과 교섭사항, 권한 범위를 적은 통보서를 회사에 보내고 발송 기록을 남기십시오. 통보가 없으면 회사가 수임자와의 교섭을 거부할 명분이 생깁니다.
위원장이 교섭을 맡긴다고 해서 위원장직을 내려놓거나 교섭 자리에서 빠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과 수임자가 함께 교섭에 나가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합원 60명 규모 제조업체 노동조합의 위원장 F씨는 2026년 5월 임금 교섭을 앞두고 협상 경험이 많은 상급단체 간부에게 교섭을 맡기려 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사람과는 교섭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F씨는 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있는지, 넘기면 자신의 교섭권은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노조가 단체교섭 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나요?
위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수임자의 자격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위임할 때는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교섭만 맡기는지, 단체협약 체결까지 맡기는지를 분명히 해 두어야 나중에 협약의 효력 다툼이 줄어듭니다.
위임하면 위원장의 교섭 권한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단체교섭 권한의 위임을 노동조합이 대표자 외의 사람에게 조합의 입장에서 교섭하는 사무처리를 맡기는 것으로 보고, 위임 후 해지 등 별도 의사표시가 없어도 노동조합의 교섭 권한은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해 경합적으로 남는다고 했습니다. 단위노동조합이 상부 연합단체에 위임한 경우도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과 수임자가 모두 교섭할 수 있고, 회사는 둘 중 누구와 교섭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안을 내면 혼선이 생기므로, 조합 내부에서 최종 결정권자와 보고 방식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가 위임받은 사람과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외부 사람이라서」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1
위임 범위 결정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
- 2
위임장 작성
수임자 성명과 위임 내용
- 3
회사에 통보
서면 통보, 발송 기록 보관
- 4
거부 시 구제신청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출처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제4항, 시행령 제14조, 제82조 제2항
다만 노동조합이 위임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임자의 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성명(단체이면 명칭과 대표자 성명), 교섭사항과 권한 범위 같은 위임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은 거부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교섭권한 위임 대응 순서
- 수임자와 범위 정하기 - 누구에게, 어떤 안건을, 협약 체결까지 맡길지 정합니다. 범위가 분명해야 수임자의 합의가 조합을 구속하는지 다툼이 없습니다.
- 내부 절차 거치기 - 규약에 위임 절차가 있으면 그에 따라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을 거칩니다. 조합원 반발로 위임 효력이 흔들리는 일을 막습니다.
- 위임장 작성 - 수임자 성명, 교섭사항, 권한 범위, 위임 기간을 적은 위임장을 만듭니다. 교섭 자리에서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회사에 통보 - 위임 사실과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발송 기록을 남깁니다. 통보일 이후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로 다투기 쉬워집니다.
- 거부 시 구제신청 - 회사가 수임자와의 교섭을 거부하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합니다. 거부 공문과 교섭 요청 기록을 함께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규약상 위임에 총회 의결이 필요한데 거치지 않았다면 규약과 절차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교섭 위임을 두고 조합 안팎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회사는 「외부인과는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조합원들은 「위원장이 권한을 넘겼으니 이제 위원장은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둘 다 아니라고 봅니다. 위임은 가능하고, 위임 뒤에도 노조의 권한은 그대로 남습니다.
다툼은 대개 통보와 범위에서 생깁니다. 위임 사실을 회사에 언제, 어떤 문서로 알렸는지, 위임장에 협약 체결 권한까지 적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 분이 대신 협상한다」고 알린 경우 회사는 권한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통보서와 위임장은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회사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수임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다투어질 때, 그 합의가 위임 범위 안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문서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단체교섭 절차와 부당노동행위를 둘러싼 노동위원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장과 통보서의 요건을 먼저 갖춘 뒤 교섭 거부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노동조합 규약·위임장 초안·회사에 보낸 통보서·회사의 거부 회신을 준비해 주시면, 위임의 범위와 내부 절차, 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4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3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