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받기로 계약했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생기므로 미리 나눠 주는 약정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춘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어긋납니다. 지금은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혀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십시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체불이 되고,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퇴직금 명목」 돈을 먼저 돌려줘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여부는 그 돈이 실질적으로 퇴직금으로 따로 지급된 것인지에 따라 정해지고, 다툼이 있으면 퇴직금 청구와 함께 정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한 제조업체에 월 33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에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만 있었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과 수당만 적혀 있었습니다. B씨가 2026년 6월 퇴직하며 퇴직금을 요구하자 회사는 「매달 나눠 줬으니 줄 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B씨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약정은 왜 무효인가요?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할 때 비로소 생기므로, 재직 중에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미리 주기로 한 약정은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게 하는 것이라 무효입니다. 법이 재직 중 퇴직금 정산을 허용하는 것은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한 중간정산뿐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중간정산 사유를 시행령으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약정이 있어도 퇴직 시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달 받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받은 퇴직금 명목 돈은 돌려줘야 하나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만 돌려줍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명목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도, 임금 지급으로도 효력이 없다면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이 법리는 실질적인 분할약정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약정이 실제로는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퇴직금 지급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춘 것이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요건 | 확인 자료 | 없으면 |
|---|---|---|
| 별도 퇴직금 미지급 합의 | 근로계약서 | 반환 의무 없음 |
| 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 급여명세서 | 반환 의무 없음 |
|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음 | 종전 계약·최저임금 | 반환 의무 없음 |
- 별도 퇴직금 미지급 합의
-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 없으면: 반환 의무 없음
- 퇴직금 명목 금액 특정
- 확인 자료: 급여명세서
- 없으면: 반환 의무 없음
-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음
- 확인 자료: 종전 계약·최저임금
- 없으면: 반환 의무 없음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실질적인 분할약정으로 인정되려면 퇴직 시 별도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액이 특정되어 있으며, 그 금액을 빼고 남은 임금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B씨처럼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없으면 분할약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환 의무가 있으면 퇴직금과 서로 정리할 수 있나요?
반환 의무가 인정되면 회사는 그 반환채권으로 퇴직금 채권 중 일부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넘는 부분만 상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이 사건 원안 이후 판례로 정리된 내용이므로 구체적 액수는 사안별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분할약정 대응 순서
- 계약서 문구 확인 -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포함 문구가 있는지, 금액이 특정됐는지 봅니다. 문구만 있고 금액이 없으면 형식에 그친 약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 급여명세서 비교 - 매달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따로 적히지 않았다면 반환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기간을 곱해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분할 지급액과 비교합니다.
- 지급 요구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면으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회사가 분할약정을 주장하면 그 근거 자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진정 또는 소송 -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청구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주장하면 실질적 분할약정 요건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봉계약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매달 따로 표시됐거나 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줄어든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명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청구 소송과 임금 체불 사건의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퇴직금 포함」이라고 계약서에 썼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업주가 많고, 근로자도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여깁니다. 실제로는 그 약정이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남는 쟁점은 이미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반환 여부는 서류로 갈립니다. 매달 명세서에 퇴직금 명목 금액이 따로 찍혔는지, 그 금액을 빼고도 종전 월급보다 줄지 않았는지가 입사 때 계약서와 첫 달 명세서, 전 직장 급여와의 비교로 드러납니다. 퇴직 직전에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면 그 전 계약서 사본을 먼저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소송에서는 회사가 반환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 분할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계 주장 자체가 배척되고, 인정되더라도 상계 범위에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뒤 집행할 금액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퇴직금 분할약정과 포괄임금 약정을 둘러싼 퇴직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명세서상 퇴직금 명목 금액의 특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반환·상계 주장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전체·통장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분할약정의 효력·반환 의무 유무·청구할 퇴직금 액수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 민법 제74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