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했는데 회사가 임금을 안 주고 해고한다고 하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임금이나 휴업보상을 청구하기 어렵지만, 그 입원을 이유로 해고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는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합니다. 지금은 훈련 소집통지서와 부상 경위 확인서, 입원 확인서를 회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회사가 결근이나 근무태만을 이유로 징계나 해고를 통보하면 훈련 소집통지서, 부상 경위 확인서, 입원 확인서를 모아 회사에 먼저 제출하십시오. 결근 사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징계 다툼에서 쓸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에 다녀온 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해 달라고 회사에 부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훈련 기간은 법률상 휴무로 처리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5월 동원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가 사격장 이동 중 넘어져 무릎 인대가 끊어졌고, 국군병원에서 6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니던 인쇄업체는 입원기간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복귀가 늦어지면 근무태만으로 해고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L씨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해고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의 임금은 회사가 줘야 하나요?
훈련 기간 자체는 회사가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으므로 정상 근무한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예비군법」은 사용자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로기준법도 근로시간 중 공의 직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용자가 거부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예비군법은 2026. 12. 10.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되지만, 직장 보장을 정한 제10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기간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부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기간은 동원이나 훈련 기간 자체로 보기 어렵고, 그 기간에는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에 공상이나 병가 중 임금을 주는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임금 | 해고 |
|---|---|---|
| 훈련 기간 | 휴무 처리 금지 | 불리한 처우 금지 |
| 부상 후 입원 기간 | 특약 없으면 청구 어려움 | 근무태만 해고는 부당 |
| 회사 휴업보상 |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 훈련 기간
- 임금: 휴무 처리 금지
-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부상 후 입원 기간
- 임금: 특약 없으면 청구 어려움
- 해고: 근무태만 해고는 부당
- 회사 휴업보상
- 임금: 대상 아님
- 해고: 해당 없음
출처 - 예비군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79조 제1항
회사에 휴업보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주는 제도인데, 예비군 훈련은 회사 업무가 아니라 국가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생활 보전은 국가를 상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신청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입원 때문에 결근했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령상 의무인 예비군 훈련 중 다쳐 입원한 것은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고, 이를 근무태만으로 보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예비군법도 금지합니다.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할 수 없고 법원에서 해고무효를 다투어야 합니다.
입원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불리하게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비군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았다면 빼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이 이 호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으면 회사 승인을 받은 휴업기간으로 제외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예비군 부상 입원 대응 순서
- 훈련 기록 확보 - 소집통지서와 훈련 참가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훈련 기간과 입원 기간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부상 경위 서류 - 예비군 부대의 부상 경위 확인서와 병원 입원 확인서를 받습니다. 국가 보상 신청에도 씁니다.
- 회사에 서면 통지 - 결근 사유와 예상 복귀일을 문자나 메일로 알립니다. 무단결근 주장을 막습니다.
-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의 병가·공상 규정을 확인합니다. 유급 처리 근거가 있는지 봅니다.
- 해고 시 구제신청 - 해고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가 보상 요건이나 회사 병가 규정의 적용 범위는 부상 경위와 취업규칙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고·임금 등 근로관계 분쟁에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임금·해고무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비군 훈련 중 다친 직원이 오래 입원하면 회사는 「일을 안 했으니 월급도 없고, 계속 안 나오면 내보낸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앞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지만 뒷부분은 틀립니다. 임금 청구가 어렵다는 것과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근 사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집통지서의 훈련 일자, 부상 경위 확인서의 사고 일시, 입원 확인서의 입원·퇴원 예정일, 회사에 사유를 알린 문자 발송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무단결근이라는 주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같은 서류로 국가를 상대로 한 보상 신청도 진행하므로,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결근·병가를 이유로 한 징계와 해고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결근 사유의 정당성을 서류로 먼저 확정한 뒤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비군 소집통지서·부상 경위 확인서·입원 확인서와 회사의 징계나 해고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입원기간 임금 청구 가능성·해고의 정당성·구제신청 기한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예비군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