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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가 바뀌었다며 2년 넘게 일한 발전소가 직접고용을 거부하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용역업체가 중간에 바뀌었어도 같은 발전소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2년을 넘겨 일했다면 발전소에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발전소 직원에게서 받은 업무 지시와 근무표 변경 기록을 날짜별로 모아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용역업체가 바뀔 때 새 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이전 근무기간 포기」 같은 문구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명시적 반대의사는 직접고용의무를 없애는 사유가 됩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근무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된다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2년 8월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 발전소에 투입되어 화학시료 채취 보조를 맡았습니다. 2024년 3월 용역업체가 바뀌어 새 업체와 근로계약을 다시 썼지만, 자리와 업무, 교대근무표를 짜는 발전소 담당자는 그대로였습니다. 2025년 10월 B씨가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발전소는 새 업체 기준으로 2년이 안 됐다고 답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용역업체가 바뀌면 파견기간 2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직접고용의무는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관계를 정한 것이고, 요건에 파견사업주가 같아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 제한을 어기고 파견근로자에게 업무를 계속 맡겼다면, 그 사이 파견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변경과 파견기간 합산
  1. 2022년 8월

    A업체 소속으로 투입

  2. 2024년 3월

    B업체로 변경, 업무 동일

  3. 2024년 8월

    합산 2년 도달

  4. 2024년 8월 이후

    직접고용의무 발생

  5. 2025년 10월

    직접고용 요구

2026. 9. 30. 기준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합의로 연장해도 총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을 넘겨 계속 사용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합산 기준은 같은 사용사업주에서 같은 업무를 계속했는지입니다.

용역계약인데도 파견으로 볼 수 있나요?

계약 이름과 관계없이 실제로 발전소가 업무를 지휘·명령했다면 근로자파견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업무수행에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지,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일하는지, 원고용주가 인원·교육·근무시간 결정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안 사례의 사정은 파견 쪽으로 기우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 업무 지시 - 정규직원이 교육과 업무 지시를 직접 함
  • 작업 공간 - 정규직원과 같은 사무실에 자리를 받고 같은 회의에 참석함
  • 근무 편성 - 교대근무 배치와 근무제 변경을 발전소가 결정함
  • 용역업체 역할 -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고 급여만 지급함

또한 대상 업무가 아닌 일에 파견근로자를 쓰면 기간과 관계없이 직접고용의무가 생깁니다.

직접고용을 거부하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과,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때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원안이 말한 근로자지위확인은 옛 직접고용간주 규정 아래의 청구 방식이고, 2006. 12. 21. 개정된 법부터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가 기본입니다.

직접고용된 뒤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원의 취업규칙을 따르고, 그런 직원이 없으면 기존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파견 직접고용 청구 대응 순서

  • 근무기간 정리 - 최초 투입일부터 현재까지 용역업체별 근무기간을 표로 만듭니다. 같은 발전소, 같은 업무였는지 함께 적습니다.
  • 지휘·명령 증거 수집 - 정규직원의 업무 지시 메신저, 교육 자료, 회의 참석 기록을 모읍니다. 파견 판단의 중심 증거입니다.
  • 근무 편성 자료 확보 - 교대근무표와 근무제 변경 공지를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합니다. 발전소 명의면 사용사업주 결정권을 보여 줍니다.
  • 임금 비교표 작성 - 같은 업무 정규직원의 임금 수준을 확인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제기 - 발전소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 청구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함께 냅니다. 여러 근로자가 공동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용역업체가 자체 현장관리자를 두고 실제로 지시했거나 업무가 발전소 업무와 뚜렷이 나뉘어 있다면 계약서와 현장 운영 방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도급 구분과 직접고용 청구에 관한 노무 검토와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용역업체가 바뀌면 경력이 끊긴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판례는 누가 급여를 줬는지보다 누가 일을 시켰는지를 봅니다. 같은 발전소에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면 업체 교체는 파견기간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쓸모가 있습니다. 정규직원이 보낸 업무 메신저, 발전소 명의 교대근무표, 발전소 주관 교육 이수증, 회의 참석자 명단을 날짜별로 모아야 합니다. 업체가 바뀐 날 새로 쓴 근로계약서도 사본을 받아 둡니다.

이 자료는 고용 의사표시 청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와 2년 초과 사용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임금 차액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해 두어야 권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근로·노동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견·도급 구분과 직접고용 청구에 관한 노무 현안 검토와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업무 지시 주체와 근무기간을 증거로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용역업체별 근로계약서·교대근무표·정규직원의 업무 지시 메신저·급여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파견기간 합산·직접고용과 임금 차액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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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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