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단독주택 1층 방만 조금 넓혀도 주차장과 정화조를 늘려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단독주택이라면 방을 조금 넓혀도 늘어난 면적에만 주차 기준을 적용하므로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정화조는 하수처리구역 밖일 때만 문제 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은 증축 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주차대수를 산정하되,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전체 면적으로 계산해 기존 대수를 빼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건축물대장에서 주택 종류와 대지면적부터 확인하십시오.
설계 전에 건축물대장으로 주택이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대지면적이 200㎡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주차장 산정 방식과 조경 의무가 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방 하나를 조금 넓힌다고 해서 집 전체 면적으로 주차장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늘어나는 부분만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가을 시설면적 140㎡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아님)의 1층 방을 20㎡ 넓히려고 설계사무소에 상담했습니다. 이웃에게서 증축하면 집 전체 면적 160㎡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다시 계산해 한 대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는 단독주택 증축은 늘어나는 20㎡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이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어 정화조 용량 변경신고가 필요한지는 따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방을 조금 넓혀도 부설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하나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이라면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만 주차대수를 계산하므로, 작은 증축이면 추가 주차장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은 시설물을 증축할 때 추가로 설치할 주차대수를 증축으로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에만 설치기준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계산한 대수의 소수점 이하가 0.5 이상이면 1대로 보고, 0.5 미만이면 버립니다. 다만 증축을 여러 번 나눠 하면 앞선 증축에서 버린 0.5 미만의 수를 뒤의 증축분과 합산하므로, 조금씩 여러 번 늘리는 방식으로 주차장 의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계산 방법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증축 후 전체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를 빼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기준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므로 단독주택보다 추가 주차장이 생기기 쉽습니다.
| 주택 종류 | 산정 방식 | 기준 |
|---|---|---|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증축 부분만 산정 | 별표 1 제4호 |
| 다가구주택 | 증축 후 전체 대수 - 증축 전 대수 | 주택건설기준 규정 |
| 공동주택 | 증축 후 전체 대수 - 증축 전 대수 | 주택건설기준 규정 |
- 단독주택(다가구 제외)
- 산정 방식: 증축 부분만 산정
- 기준: 별표 1 제4호
- 다가구주택
- 산정 방식: 증축 후 전체 대수 - 증축 전 대수
- 기준: 주택건설기준 규정
- 공동주택
- 산정 방식: 증축 후 전체 대수 - 증축 전 대수
- 기준: 주택건설기준 규정
출처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호, 비고 제5호
단독주택의 일반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이면 1대, 150㎡를 넘으면 1대에 150㎡를 넘는 100㎡마다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이 기준을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어 조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축하면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도 바꿔야 하나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면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설치하는 사람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분류식하수관로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오수를 보내는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방이 늘어 처리 용량이 달라지면 시설의 규모 등 중요사항 변경으로 미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경 기준도 다시 봐야 하나요?
대지면적이 200㎡ 이상이면 다시 봐야 합니다. 이런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과 건축물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준에 맞춰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증축도 건축에 포함됩니다. 조경 기준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증축 부대시설 확인 대응 순서
- 주택 종류 확인 - 건축물대장에서 단독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봅니다. 주차장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주차대수 계산 - 단독주택은 증축 부분만, 다가구는 전체에서 기존을 빼서 계산합니다. 0.5 이상이면 1대입니다.
- 조례 확인 - 시·군 주차장 조례와 건축조례를 봅니다. 설치기준과 조경 기준이 조례로 달라집니다.
- 하수처리 확인 - 대지가 하수처리구역 안인지 밖인지 확인합니다. 밖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를 검토합니다.
- 허가·신고 서류 반영 - 주차·조경·하수 계획을 설계도서에 넣어 함께 냅니다. 사용승인 때 다시 검사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거 증축 이력이 여러 번 있거나 조례가 따로 주차 기준을 두고 있으면 건축물대장 변동 이력과 조례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와 건축 관련 시정명령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주택 종류 확인
단독·다가구 구분
- 2
주차대수 계산
0.5 이상이면 1대
- 3
조례 확인
주차·조경 기준 가감
- 4
하수처리 확인
구역 밖이면 변경신고
실무상 착안점
증축 상담에서 주차장 한 대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집 전체 면적으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인데, 단독주택은 늘어나는 부분만 따지므로 작은 증축에서는 추가 주차장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과거 증축 이력이 결과를 바꿉니다. 앞선 증축에서 버린 0.5 미만의 수가 합산되므로, 건축물대장의 변동 이력과 과거 허가·신고 도면을 모아 두어야 이번 증축의 주차대수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조경·하수처리 기준을 빠뜨리면 사용승인 단계에서 보완 요구를 받거나, 이미 사용 중이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처분을 다툴 때도 산정 근거를 보여 주는 도면과 조례 조항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허가 반려와 건축 관련 시정명령 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주택 종류와 과거 증축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주차장·조경·하수처리 기준의 적용 범위를 조례와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증축 설계도면·토지이용계획확인서·구청 보완 요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주차대수 산정 방식·조경 의무 해당 여부·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신고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5호
- 건축법 제42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6호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