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도변경
건물 짓거나 용도변경할 때 부설주차장 서류는 무엇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 용도변경 신고 때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와 배치도 등을 함께 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2와 시행규칙 제12조가 제출 시점과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부지 인근에 설치한다면 지형도와 토지조서까지 준비하십시오.
건축허가 신청이나 신고를 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용도변경 때문에 주차장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면 용도변경을 신고할 때, 신고 대상이 아니면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냅니다.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두는 경우라면 지형도나 토지조서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서류들은 부지 인근에 설치할 때만 붙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5년 가을 도심의 오래된 2층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리모델링하면서 용도변경 신고를 준비했습니다. 건축사는 추가로 필요한 주차대수 2대를 대지 안에 둘 수 없어 150미터 떨어진 공터에 부설주차장을 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S씨는 이런 경우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공터를 빌리기만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인근에 둘 때는 인근설치계획서) 서식에 도면과 다음 서류를 붙여 냅니다. 전자문서로 내도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기준입니다.
| 서류 | 부지 안 설치 | 인근 설치 |
|---|---|---|
| 배치도 | 필요 | 필요 |
| 공사설계도서 | 불필요 | 공사 시 필요 |
| 지형도(1/1200 이상) | 불필요 | 필요 |
| 토지조서(건물조서) | 불필요 | 필요 |
| 미끄럼 방지 계획 | 경사 주차장만 | 경사 주차장만 |
- 배치도
- 부지 안 설치: 필요
- 인근 설치: 필요
- 공사설계도서
- 부지 안 설치: 불필요
- 인근 설치: 공사 시 필요
- 지형도(1/1200 이상)
- 부지 안 설치: 불필요
- 인근 설치: 필요
- 토지조서(건물조서)
- 부지 안 설치: 불필요
- 인근 설치: 필요
- 미끄럼 방지 계획
- 부지 안 설치: 경사 주차장만
- 인근 설치: 경사 주차장만
출처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부설주차장 배치도 - 모든 경우에 냅니다.
- 공사설계도서 - 인근에 설치하면서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냅니다.
- 지형도 -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포함한 토지이용 상황을 보여 주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 지형도입니다.
- 토지조서 - 지번·지목·면적을 적고, 건축물식 주차장이면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주차형식을 적은 건물조서도 붙입니다.
- 미끄럼 방지 계획 - 경사진 주차장을 만들 때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을 냅니다.
부지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토지등기부(건축물식이면 건물등기부)를 직접 확인하므로, 등기부 등본은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설주차장을 건물 밖 인근에 둬도 되나요?
부설주차장이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라면 시설물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근의 범위는 부지 경계선에서 주차장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나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또는 같은 동·리와 통행이 편리한 인접 동·리 중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인근에 두는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소유자가 그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해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공터를 빌리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용도변경하면 주차대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이나 늘어나는 부분에만 설치기준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계산한 수가 1대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0대로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가 기본 기준이고,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설치 의무가 있는데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고 시설물을 짓거나 설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치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쓰는 것도 같은 벌칙 대상입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준비 순서
- 주차대수 산정 - 시설물 용도와 면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 용도변경이면 바뀌는 부분만 계산합니다.
- 설치 위치 결정 - 부지 안인지 인근인지 정합니다. 인근이면 조례상 거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 부지 권리 확보 - 인근 부지라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임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작성 - 설치계획서, 배치도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갖춥니다. 경사 주차장이면 미끄럼 방지 계획을 넣습니다.
- 제출 시점 확인 - 건축허가 신청·신고 때 또는 용도변경 신고 때 함께 냅니다. 늦으면 인허가 처리가 지연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례로 설치기준이 강화·완화된 지역이거나 주차대수 산정을 두고 구청과 의견이 다르면 조례와 도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주차장 서류를 건축사가 알아서 챙기는 부수 서류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을 부지 밖에 두는 순간 부지 소유권, 거리 기준, 조례까지 따져야 해 인허가 일정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공터를 빌려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계획은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반려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래서 제출 시점과 서류 버전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설치계획서를 낸 날, 보완 요구를 받은 날, 인근 부지 매매계약을 맺은 날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을 서류로 남겨 두십시오. 구청 담당자와 협의한 주차대수 계산도 공문이나 메일로 받아 둡니다.
이 기록은 인허가 반려나 사용승인 지연을 다툴 때 처리 경과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주차대수 산정에서 구청이 조례를 잘못 적용했는지, 용도변경 부분만 계산했어야 하는데 전체 면적으로 계산했는지를 따질 때도 협의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축 인허가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둘러싼 행정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차대수 산정 근거와 제출 경과를 먼저 확인한 뒤 반려처분 불복과 협의 방향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배치도·반려나 보완 요구 공문을 준비해 주시면, 주차대수 산정의 적정성·인근 설치 요건·반려처분 불복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차장법 제19조의2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