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1년으로 계약한 세입자가 기간이 끝났다며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1년처럼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임차인도 그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경매에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지금은 경매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경매에서 보증금을 받으려면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전으로 정해지므로 경매개시결정 공고를 보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2년이 지나야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 1년 만료 뒤에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년 3월 원룸을 보증금 8천만원, 기간 1년으로 빌려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2026년 3월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은 보증금을 주지 못했고, 그 사이 은행이 근저당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 쪽에서 2년이 안 됐으니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자, R씨는 1년 만료를 이유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계약 임차인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 내용을 조문 단서에 직접 두고 있습니다.
원안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이 단서가 생기기 전의 해석입니다. 대법원은 2년 보장 규정이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이에 어긋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른 경매에서 2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순위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을 기준으로 저당권 등과 비교합니다.
- 1
대항요건·확정일자
인도·전입·확정일자
- 2
1년 약정 만료
임차인이 만료 주장
- 3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까지
- 4
배당표 확정
순위대로 배당
- 5
명도확인서 제출
배당금 수령
대항요건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전입한 날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이 앞섭니다. 배당을 받을 때까지 전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2년이 안 됐다며 반환을 거부하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2년 보장은 임차인을 위한 것이어서 집주인은 1년 약정이 무효라며 2년을 채우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매가 아닌 경우에도 1년이 지나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더 살고 싶다면 2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둘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임차인이 정합니다.
배당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찾나요?
집을 매수인에게 넘겼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경매에서 배당된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매수인의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내고 배당금을 찾습니다.
1년 계약 임차인 경매 배당 대응 순서
- 대항요건 확인 - 전입일과 입주일, 확정일자를 초본과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우선변제 순위의 기준입니다.
- 등기 순위 비교 -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저당권·가압류 날짜를 보고 내 순위를 확인합니다.
- 만료 주장 정리 - 1년 약정 만료로 임대차가 끝났다는 점을 배당요구서에 적습니다.
- 배당요구 - 배당요구 종기까지 계약서와 초본을 첨부해 배당요구를 합니다.
- 배당금 수령 - 배당표 확정 후 매수인 명도확인서를 받아 법원에서 배당금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입일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이거나 선순위 조세채권이 있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의 임차인 배당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1년 계약을 한 임차인들은 법이 2년을 보장한다는 말을 듣고 2년이 지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합니다. 2년은 임차인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일 뿐 임차인을 묶는 기간이 아닙니다. 1년 만료를 주장해 경매에서 바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에서는 날짜가 전부입니다. 전입일, 입주일, 확정일자, 저당권 접수일이 하루만 어긋나도 순위가 바뀝니다. 배당요구서에는 1년 약정이 끝나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사실과 이 날짜들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이 기록으로 다툽니다. 계약서의 1년 약정, 만료 무렵 반환을 요구한 문자, 전입 상태를 유지한 초본이 있으면 이의 소송에서 방어가 쉬워집니다. 배당금을 찾을 때는 명도확인서까지 준비되어야 절차가 끝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 배당과 배당이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확정일자와 등기 순위를 먼저 대조한 뒤 배당요구와 이의 대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경매 사건 공고를 준비해 주시면, 우선변제 순위·배당요구 기한·예상 배당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3항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