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같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전입신고와 입주로 생기는 것은 대항력뿐이고 우선변제권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더 받아야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줍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입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면 같은 창구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십시오. 따로 받으러 가다 늦어지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보다 배당 순위가 밀립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대항력을 위해 따로 더 할 일은 없습니다. 추가로 챙길 것은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 하나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보증금 2억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마쳤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2026년 여름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전입신고만으로 경매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니요,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우선변제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으로 생기고, 우선변제권은 이 대항요건에 확정일자를 더 갖추어야 생깁니다.
| 구분 | 요건 | 효과 |
|---|---|---|
| 대항력 | 입주 + 전입신고 | 새 주인에게 거주·반환 주장 |
| 우선변제권 | 대항요건 + 확정일자 | 경매·공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 |
- 대항력
- 요건: 입주 + 전입신고
- 효과: 새 주인에게 거주·반환 주장
- 우선변제권
- 요건: 대항요건 + 확정일자
- 효과: 경매·공매 대금에서 먼저 배당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대항력은 집이 팔리거나 경매되어도 새 주인에게 계속 살 권리와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는 힘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나 공매에서 집이 팔린 돈으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새 주인에 대한 권리라면,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에 대한 권리입니다. 두 권리를 모두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둘 중 하나를 골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다면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주장할 수 없어, 대항력이 선순위가 아닌 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우선변제권을 갖추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그 날짜에 있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과 지원, 등기소, 공증인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확정일자부에 주택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과 보증금을 적어 관리합니다. 보증금을 올려 새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올린 금액에 대해 새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그 부분도 우선변제 대상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를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전입신고를 먼저 하고 확정일자를 나중에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되고, 그 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뒤에 배당받습니다.
입주일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 함께
다음 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기준일
확정일자 늦음
확정일자 받은 날이 기준, 순위 밀림
반대로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같은 날 처리하는 것이 순위를 가장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 인정되지만, 그 금액을 넘는 보증금은 확정일자가 있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갖추는 순서
- 등기부 확인 - 계약 전 근저당과 가압류를 확인합니다. 내 순위가 어디쯤 될지 가늠합니다.
- 입주 - 잔금을 치르고 짐을 옮겨 주택을 인도받습니다. 대항요건의 첫 번째입니다.
- 전입신고 - 입주한 날 전입신고를 합니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 같은 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입니다.
- 요건 유지 - 계약 기간 동안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합니다. 옮기면 두 권리 모두 흔들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금을 중간에 올렸거나 전입과 확정일자 사이에 근저당이 들어온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입신고를 했으니 경매가 되어도 보증금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과 경매 배당에서 먼저 받는 우선변제권은 다른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더 필요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입주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 설정일이 모두 기준 날짜가 됩니다.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표 초본, 계약 당시 등기부를 함께 보관해 날짜를 대조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경매 배당표에서 내 순위가 맞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배당이의를 할 때 근거가 됩니다. 집이 팔렸을 때 새 주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때에도 같은 서류를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를 먼저 확정해 배당 순위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표 초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발생일·근저당과의 순위·배당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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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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