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기간이 끝나면 대항력을 잃는다는 특약이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받아도 대항력을 잃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법에 위반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정합니다. 지금은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계약서에 대항력이나 보증금 반환을 제한하는 문구가 있으면 서명 전에 그 문구에 줄을 긋고 양쪽이 서명하게 하거나, 적어도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무효인 특약이라도 다툼을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서명했다고 그 문구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서명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2월 대학 입학을 앞두고 학교 근처 원룸을 보증금 1천500만원에 1년 계약하려 했습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대항력을 잃는다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이 문구가 효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는 특약은 효력이 있나요?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받지 못해도 대항력을 잃는다는 특약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가 이를 정합니다.
| 특약 예시 | 효력 |
|---|---|
| 기간 끝나면 대항력 상실 | 무효 |
| 보증금 받기 전 퇴거 의무 | 무효 |
| 법보다 긴 계약 기간 | 유효 |
| 임대인 수리 의무 확대 | 유효 |
- 기간 끝나면 대항력 상실
- 효력: 무효
- 보증금 받기 전 퇴거 의무
- 효력: 무효
- 법보다 긴 계약 기간
- 효력: 유효
- 임대인 수리 의무 확대
- 효력: 유효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0조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법에 따라 생기는 효력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로 그 효력을 없애거나 기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이런 조항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법보다 긴 계약 기간이나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넓히는 특약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무효가 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의 약정뿐입니다. 불리한지 여부는 그 특약만 떼어 보지 않고 계약 전체의 조건과 함께 판단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대항력이 유지되나요?
유지됩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도 대항요건을 유지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경매가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특약이 이 결과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법에 따라 대항력이 소멸하므로,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불리한 특약이 있는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면?
서명했어도 그 특약은 무효이므로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그 특약을 근거로 계약 종료 뒤 집을 비우라고 하거나 경매에서 대항력을 부정하면 제10조를 들어 다툽니다.
특약 하나가 무효라고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고, 무효인 특약만 없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원본은 그대로 보관하고, 무효 특약 때문에 불안하다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에게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확인서를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항력 포기 특약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서에서 대항력,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문구를 찾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봅니다.
- 대항요건 갖추기 -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칩니다. 특약과 관계없이 법에 따라 대항력이 생깁니다.
- 확정일자 받기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위를 지키는 요건입니다.
- 문구 삭제 요청 - 가능하면 불리한 문구를 지우거나 삭제 확인서를 받습니다. 다툼이 생길 여지를 줄입니다.
- 종료 뒤 대항력 유지 -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민등록과 거주를 유지합니다.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이 차임이나 수리비 부담처럼 법에 직접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계약서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서에 서명했으니 불리한 특약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보호를 줄이는 특약은 서명과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대항력을 포기하게 하는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 원본의 특약 문구와 전입신고일, 계약 종료일이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임대인이 특약을 근거로 퇴거를 요구한 문자나 내용증명도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명도 소송이나 경매 절차에서 특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도 대항력 유지 기간을 입증하는 근거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명도·보증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줄이는지 먼저 따져 무효 주장의 범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 원본·주민등록표 초본·임대인의 퇴거 요구 문자나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특약의 효력·대항력 유지 여부·보증금 반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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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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