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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1년만 계약한 세입자가 1년 뒤 나가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1년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라도 임차인은 1년이 끝났다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2년 미만 약정을 2년으로 보면서도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년 만기일 전에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려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1년 만기일 전에 「만기일에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뜻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십시오. 1년 약정을 주장하는 쪽이 임차인이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2년을 채우지 않았다고 위약금을 내거나 새 임차인을 직접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 3. 1년 뒤 해외 연수가 잡혀 있어 오피스텔 원룸을 보증금 1억원, 기간 1년으로 임차했습니다. 주변에서 「주택은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고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을 못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B씨는 2026. 3. 계약대로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년 계약이면 2년을 꼭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보지만, 이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임차인은 약정한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이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B씨는 1년 만기일에 임대차가 끝났다고 보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미만 주택 임대차에서 누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나
임차인
1년 만기 주장: 가능
2년 주장: 가능
임대인
1년 만기 주장: 불가
2년 주장: 임차인이 원할 때만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반대로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1년이 끝났다는 이유로 집을 비우라고 할 수 없습니다. 2년 주장과 1년 주장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임차인이 정합니다. 임대인이 이 선택을 제한하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1년 만기 전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1년에 끝내려면 만기 전에 임대인에게 그 뜻을 분명히 알려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가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 주장을 택했다고 보고 다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규정의 임차인 통지 기한이 만료 2개월 전까지이므로, 1년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해 두면 기간 해석을 두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1년 계약 만기 퇴거 일정
  1. 만기 2개월 전

    1년 만기 퇴거 통지

  2. 만기 1개월 전

    이사 날짜·반환 시각 확정

  3. 만기일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

  4.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1년 만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에서 2년 미만 약정기간이 끝나 임대차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2000다24078 판결이 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한 뒤 주장을 바꿔 기간이 남았다고 다투면 신의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주장할지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2년 미만 계약 보증금 대응 순서

  • 계약서 기간 확인 - 계약서에 적힌 시작일과 종료일,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지 봅니다. 1년 주장의 기준일이 됩니다.
  • 만기 통지 - 만기 2개월 전까지 1년 만기에 나가겠다는 뜻을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할 여지를 줄입니다.
  • 반환일 약속 받기 - 이사 날짜와 보증금 반환 시각을 문자로 확정합니다. 이삿날 잔금 문제를 막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사 전에 신청합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수단입니다.
  • 반환 소송·지급명령 - 그래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냅니다.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2년 미만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 같은 특약이 있거나 확정일자 전 근저당이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명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택은 무조건 2년」이라는 말 때문에 1년 계약을 한 임차인이 1년 뒤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하는 상담이 많습니다. 법은 2년을 임차인의 최소 보장으로 둔 것이지 의무로 둔 것이 아닙니다. 1년과 2년 중 어느 쪽을 주장할지는 임차인이 고릅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어느 쪽을 택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1년 만기에 나가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2년을 택한 줄 알았다」며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고 반환을 미룹니다. 만기 2개월 전 문자와 내용증명 도달일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이 기록은 반환 소송과 경매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임대차 종료일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경매에서는 배당요구 때 주장한 종료일과 일치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뒤 기간이 남았다고 말을 바꾸면 신의칙 위반으로 대항력 주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차 종료일을 계약서·통지 기록으로 먼저 확정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 소송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만기 통지 문자나 내용증명·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1년 약정 만료 주장 가능 여부, 보증금 반환 시기, 임차권등기명령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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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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