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아내가 몰래 제 인감으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말소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과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일상가사대리권만으로는 표현대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채권자와 빚 정산을 약속하지 말고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와 아내의 빚을 대신 갚겠다거나 나눠서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마십시오. 사실을 안 뒤 그런 합의를 하면 아내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추인하면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유효해집니다.
부부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내가 한 담보 제공을 남편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생활비 같은 일상의 가사에 한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7. 자기 명의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보고 담보 한도 1억 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았습니다. 알아보니 아내가 2025. 3. A씨 몰래 서랍에 있던 인감도장을 꺼내 A씨의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고, 개인 대부업자 B씨에게서 8,000만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B씨 쪽 직원은 아파트를 한 번 둘러보고 아내가 가져온 서류만 확인했을 뿐 A씨에게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으면 근저당도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남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큰돈을 빌리는 일은 일상의 가사가 아닙니다. 이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넘은 행위로 보아, 채권자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남편이 책임을 집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은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해 보증한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행위의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왔으면 정당한 이유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가 남편 몰래 인감도장을 꺼내 용도란이 빈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발급받아 보증한 사안에서, 처는 남편 인장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 남용 위험이 크고 대리 발급 인감증명서로는 대리권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부정했습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은 소유자 아닌 사람에게서 근저당권을 받으려는 사람은 소유자에게 담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대리권을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담보가치를 확인하려고 집을 둘러본 것만으로는 이 확인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남편이 따로 대리권을 준 적이 있고, 남편이 위임했다고 믿게 할 서류까지 갖춰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은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남편 무인이 찍힌 위임장,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사안에서 표현대리를 인정했습니다.
| 구분 | 98다18988(부정) | 94다45098(인정) |
|---|---|---|
| 기본대리권 | 일상가사대리권뿐 | 별도 기본대리권 있음 |
| 인감증명서 | 처가 대리 발급, 용도란 공란 | 남편 본인 발급 |
| 추가 서류 | 없음 | 위임장·주민등록증 |
| 결론 | 남편 책임 없음 | 남편 책임 있음 |
- 기본대리권
- 98다18988(부정): 일상가사대리권뿐
- 94다45098(인정): 별도 기본대리권 있음
- 인감증명서
- 98다18988(부정): 처가 대리 발급, 용도란 공란
- 94다45098(인정): 남편 본인 발급
- 추가 서류
- 98다18988(부정): 없음
- 94다45098(인정): 위임장·주민등록증
- 결론
- 98다18988(부정): 남편 책임 없음
- 94다45098(인정): 남편 책임 있음
출처 - 대법원 98다18988, 94다45098 판결
같은 판결은 남편이 사실을 안 뒤 처의 빚을 책임지기로 하고 부동산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했다면, 나중에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추인하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채권자와의 대화에 신중해야 합니다.
근저당권은 어떻게 말소하나요?
남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로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근저당권이 무권대리로 설정되어 효력이 없다면 그 등기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1
등기·발급 내역 확인
근저당 내용과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확인
- 2
추인 피하기
채권자와 정산·변제 약속 금지
- 3
처분금지가처분
근저당 이전·경매 진행 대비
- 4
말소 소송
방해제거청구로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중에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처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이미 경매가 시작되었다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경매 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배우자 몰래 설정된 근저당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권자, 담보 한도액, 설정일을 확인합니다. 소송의 상대방과 범위가 정해집니다.
- 발급 경위 확인 -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내역과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무단 사용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추인 피하기 - 채권자와 빚 정산이나 변제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추인하면 근저당권이 유효해집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근저당권 이전이나 경매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말소 판결의 실익을 지킵니다.
- 말소 소송 -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표현대리 항변에 대비합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확인했는지가 다툼의 중심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전에 아내에게 대출이나 담보 제공을 맡긴 적이 있거나 위임장에 남편 서명이 있으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몰래 설정된 근저당을 알게 되면 가족 문제라 조용히 정리하려고 채권자와 먼저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 빚은 제가 어떻게든 정리하겠다」고 말하면 법원은 이를 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던 사건이 대화 한 번으로 뒤집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안 날과 그 뒤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등기부를 확인한 날,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내역을 확인한 날, 채권자와 연락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하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뜻은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깁니다. 채권자가 남편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말소 소송에서 채권자의 표현대리 항변을 깨는 증거가 되고, 추인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에도 같은 자료가 쓰이고,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면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와 채권자의 확인 과정을 먼저 확인한 뒤 추인 위험을 막으면서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 내역·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채권자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추인으로 볼 사정이 있는지·말소 소송과 가처분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988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827조 제1항
- 민법 제126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
- 민법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형법 제23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