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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아파트 저수조 청소, 관리사무소는 1년에 몇 번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저수조를 반기마다 1회 이상, 1년에 최소 2번 청소하고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1항이 근거이고, 아파트는 규모와 관계없이 저수조 관리 대상입니다. 지금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최근 청소일과 수질검사 결과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청소해야 합니다. 재난으로 일반수도사업자가 유예를 요청한 경우에만 반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범위에서 늦출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직접 청소 업체를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로 보므로, 청소와 점검 의무는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4년 입주한 300세대 아파트에 사는데, 2026년 여름 수돗물에서 냄새가 나 관리사무소에 저수조 청소 기록을 물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2025년 하반기에 한 번 청소했고 2026년 상반기는 업체 일정 때문에 건너뛰었다고 답했습니다. D씨는 1년에 몇 번 청소해야 하는지, 건너뛴 것이 법 위반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아파트는 모두 저수조 청소 대상인가요?

네, 저수조를 거쳐 수돗물을 공급하는 아파트와 그 복리시설은 연면적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수도법 시행령」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과 나란히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저수조 없이 직결급수하는 단지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했거나 1개월 이상 쓰지 않았다면 반기 청소와 별도로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신축 단지 입주 직전이나 장기 단수 공사 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급수설비에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자로 봅니다.

청소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청소를 마치면 물을 채운 뒤 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잔류염소는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 수소이온농도(pH)는 5.8 이상 8.5 이하, 탁도는 0.5NTU 이하여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시 물을 빼고 조치해야 합니다.

청소 후 점검 기준
잔류염소
기준: 리터당 0.1~4.0밀리그램
수소이온농도(pH)
기준: 5.8 이상 8.5 이하
탁도
기준: 0.5NTU 이하

출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3항

수질검사도 따로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청소와 별도로 매년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을 검사해야 합니다.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해야 하고, 결과는 게시판이나 전단으로 입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수질기준을 넘으면 관리사무소는 지체 없이 원인을 밝히고 물을 빼거나 저수조를 다시 청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음 반기 청소 일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저수조 청소 같은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청소와 점검 여부를 지도·감독합니다.

아파트 저수조 청소 대응 순서

  • 청소 기록 확인 - 관리사무소에 최근 두 반기의 청소일을 묻습니다. 반기마다 1회 이상이 기준입니다.
  • 월 점검표 확인 -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기록이 있는지 봅니다. 점검표는 관리사무소가 보관합니다.
  • 수질검사 결과 확인 - 매년 수질검사 결과가 게시됐는지 봅니다. 게시가 없으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출 - 기록이 없으면 대표회의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회의록에 남겨 둡니다.
  • 수도사업자 신고 - 시정되지 않으면 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합니다. 요청일을 기록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수관 노후나 수질 이상으로 입주자 건강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검사 성적서와 관리 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 분쟁과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아파트 저수조 관리 주기
  1. 매월

    위생상태 점검 1회 이상

  2. 상반기

    저수조 청소 1회 이상

  3. 하반기

    저수조 청소 1회 이상

  4. 매년

    수질검사 후 결과 공지

실무상 착안점

입주자들은 저수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쯤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관리비 절약을 위해 건너뛰어도 문제없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은 반기마다 1회 이상이고, 월 점검과 연 1회 수질검사가 따로 붙습니다. 한 반기를 건너뛰면 그 자체로 기준 위반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 업체의 작업확인서 날짜, 월 점검표의 작성일, 수질검사 성적서의 검사일을 관리사무소에 요청해 받아 두십시오. 요청한 날짜와 답을 받은 날짜도 문자나 공문으로 남겨야 합니다.

수질 이상으로 피해가 생기면 이 기록이 책임을 가립니다. 청소 누락 기간과 피해 시점이 겹치는지가 관리주체의 과실 판단에 쓰이고,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첫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처분 대응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소·점검·수질검사 기록의 날짜를 먼저 맞춰 본 뒤 관리주체의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명도·임대차 분쟁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저수조 청소 작업확인서·월 위생점검표·수질검사 성적서와 관리사무소 답변 문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소 주기 준수 여부·수질기준 위반 여부·관리주체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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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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