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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관 일반검사에서 탁도가 두 번 연속 기준을 넘으면 교체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바로 교체는 아니고, 2회 연속 초과면 전문검사를 한 뒤 급수관을 갱생하고, 갱생으로 버틸 수 없을 만큼 낡았을 때 교체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탁도·색도·철 등 1회 초과는 세척, 납·구리·아연 초과나 2회 연속 초과는 전문검사와 갱생을 정합니다. 지금은 직전 검사 결과와 급수관 재질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일반검사 결과서를 받으면 초과 항목이 무엇인지, 지난 검사에서도 같은 항목이 넘었는지, 급수관 재질이 아연도강관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세척으로 끝날지 전문검사와 갱생·교체까지 가야 할지가 이 세 가지로 정해집니다.

기준을 한 항목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급수관 전체를 새것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탁도·수소이온 농도·색도·철 초과는 세척부터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12년 준공된 대형 업무시설의 관리소장입니다. 2024년 급수관 일반검사에서 탁도와 철이 기준을 넘어 세척을 했는데, 2026년 일반검사에서 탁도가 다시 기준을 넘었습니다. 급수관 일부는 아연도강관이었고, 입주사들은 녹물이 나온다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급수관 검사 항목이 기준을 넘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초과 항목과 급수관 재질에 따라 세척, 전문검사와 갱생, 교체로 나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과 항목별 조치 흐름
  1. 1

    일반검사

    초과 항목 확인

  2. 2

    1회 초과(탁도·pH·색도·철)

    세척

  3. 3

    2회 연속 또는 납·구리·아연

    전문검사 후 갱생

  4. 4

    노후로 갱생 곤란

    새 급수관 교체

  5. 5

    보고·공지

    수도사업자 보고, 3년 이상 보존

  • 세척 - 탁도, 수소이온 농도, 색도, 철 중 하나가 검사기준을 넘으면 급수관을 세척합니다. 세척은 관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물이나 공기로 내부 이물질과 미생물막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 아연도강관 - 검사기준을 넘는 항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세척이 아니라 갱생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 전문검사와 갱생 - 검사기준을 2회 연속 넘거나, 납·구리·아연 기준을 넘으면 전문검사를 하고 급수관을 갱생합니다.
  • 교체 - 전문검사 결과 갱생만으로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낡은 급수관은 새 급수관으로 교체합니다.

같은 항목이 두 번 연속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검사의 검사기준을 2회 연속 넘으면 세척으로 끝나지 않고 전문검사를 한 뒤 급수관을 갱생해야 합니다. 앞선 검사에서 세척을 했더라도 다음 검사에서 다시 넘으면 이 단계로 올라갑니다. 사례처럼 2024년과 2026년 검사에서 연속으로 넘었다면 전문검사 대상입니다.

검사와 조치 결과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일반검사나 전문검사를 하면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건물 게시판 게시나 전단 배포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척·갱생·교체를 했으면 그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존해야 합니다.

일반수도사업자는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세척등조치를 하는지 지도·감독합니다. 지도·감독 과정에서 조치 이행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와 준공 사진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급수관 교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행정상 세척등조치 의무는 급수관 검사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자로 취급되고, 임대 건물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비용 부담은 임대차계약과 관리규약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부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급수관 검사 대상 건물 규모(2026. 9. 28. 기준)
대규모점포·아파트·운수시설·일반업무시설
연면적 기준: 6만제곱미터 이상
의료시설·학교·공공업무시설 등
연면적 기준: 5천제곱미터 이상

출처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급수관 기준 초과 대응 순서

  • 초과 항목 확인 - 결과서에서 어떤 항목이 넘었는지 봅니다. 탁도·수소이온 농도·색도·철인지, 납·구리·아연인지에 따라 조치가 다릅니다.
  • 이전 결과 대조 - 직전 일반검사 결과와 비교합니다. 2회 연속 초과면 전문검사 대상입니다.
  • 재질 확인 - 준공도면으로 아연도강관 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연도강관이면 세척이 아닌 갱생·교체입니다.
  • 조치 시행 - 세척, 전문검사 후 갱생, 교체 중 해당하는 조치를 합니다. 공사 계약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 통보·공지·보존 - 결과를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보고하고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조치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수관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나 구분소유자에게 나누어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수선비 분담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관리소장들은 녹물 민원이 나오면 「급수관을 통째로 바꾸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큰 공사부터 검토합니다. 법은 초과 항목과 횟수, 재질에 따라 세척·갱생·교체를 나누고 있어, 1회 초과라면 세척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범위는 결과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검사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준공검사일, 최초 일반검사일, 이후 2년 주기 검사일과 항목별 수치, 세척·갱생 공사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어야 2회 연속 초과 여부를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짜와 게시판 공지 사진도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에 대응할 때 이행 증거가 되고, 입주자나 임차인과 수선비 분담을 다툴 때 공사의 필요성과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조치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하므로 관리 주체가 바뀔 때 인수인계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수선비 분담 분쟁과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검사 이력과 급수관 재질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 범위와 비용 부담 주체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급수관 일반검사 결과서·직전 검사 결과서·준공도면·임대차계약서 또는 관리규약을 준비해 주시면, 필요한 조치 단계·통보와 공지 의무·비용 분담 주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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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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