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빈집·건물 안전

두 달 쓰지 않은 빌딩 저수조,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1개월 이상 사용을 멈춘 저수조는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해야 하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은 평소에도 반기 1회 이상 청소와 월 1회 이상 위생점검을 해야 합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가 청소·점검·수질검사 기준을 정합니다. 지금은 저수조 설치 신고 여부와 마지막 청소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저수조를 1개월 이상 쓰지 않았다가 다시 쓰려는 참이라면 물을 채우기 전에 청소부터 하고, 청소 후 잔류염소·수소이온농도·탁도를 점검하십시오. 사용 재개 전 청소는 반기 청소와 별도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매달 전문업체를 불러 청소할 필요는 없고, 매달 해야 하는 것은 위생상태 점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연면적 8천제곱미터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사들여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리모델링으로 2026년 2월부터 두 달 동안 저수조 사용을 멈췄다가 4월에 다시 물을 채워 쓰려던 참이었습니다. 전 소유자에게서 넘겨받은 기록에는 저수조 청소가 1년에 한 번만 적혀 있었고, 월별 위생점검 기록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저수조는 얼마나 자주 청소하나요?

반기에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의 기준으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등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1년에 두 번 청소하고 열두 번 점검하는 셈입니다.

대형건축물등 저수조 위생조치(2026. 9. 28. 기준)
저수조 청소
주기·기한: 반기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
주기·기한: 월 1회 이상
신축·1개월 이상 중단
주기·기한: 사용 전 청소
수질검사
주기·기한: 매년 1회 이상
설치 신고
주기·기한: 설치일부터 30일 이내

출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재난이 발생해 일반수도사업자가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청소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2개월 범위에서 청소를 미룰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스스로 판단해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수조를 새로 설치하거나 오래 안 쓰면 어떻게 하나요?

저수조를 신축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물을 채워 잔류염소가 리터당 0.1밀리그램 이상 4.0밀리그램 이하인지, 수소이온농도가 5.8 이상 8.5 이하인지, 탁도가 0.5NTU 이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 약품 때문에 먹는물 수질기준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 후 수질 점검 기준
잔류염소
기준: 리터당 0.1~4.0밀리그램
수소이온농도
기준: 5.8 이상 8.5 이하
탁도
기준: 0.5NTU 이하

출처 -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 제3항

저수조 청소 말고 수질검사도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형건축물등의 소유자등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맡겨야 합니다. 검사 항목은 탁도, 수소이온농도, 잔류염소,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이고, 결과는 게시판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수질검사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체 없이 원인을 밝혀 배수나 저수조 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도 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하면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 도면을 붙여 일반수도사업자에게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저수조 청소·위생점검 대응 순서

  • 대상 확인 - 주차장을 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지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저수조 없이 직결 급수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설치 신고 확인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가 되어 있는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확인합니다. 누락이면 바로 신고합니다.
  • 연간 일정 수립 - 상반기·하반기 청소일과 매달 위생점검일을 정합니다. 수질검사 기한도 함께 적어 둡니다.
  • 사용 재개 전 청소 - 공사나 공실로 1개월 이상 멈췄다면 다시 쓰기 전에 청소하고 수질을 점검합니다. 결과를 기록합니다.
  • 기록 보관과 공지 - 청소·점검·수질검사 기록을 보관하고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관리 주체가 바뀌면 인수인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물 관리를 관리업체에 위탁했거나 임차인이 저수조 관리를 맡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책임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수선비 분담 분쟁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건물주들은 「저수조는 1년에 한 번 업체가 청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 건물은 반기마다 청소하고 매달 위생점검을 해야 하며, 공사나 공실로 1개월 넘게 멈췄다면 다시 쓰기 전 청소가 추가됩니다. 놓치기 쉬운 것은 이 추가 청소입니다.

기록은 날짜로 남겨야 합니다. 반기별 청소일과 청소업체, 월별 점검표, 사용 중단일과 재개일, 재개 전 청소 후 잔류염소·탁도 측정값, 연간 수질검사일을 한 장부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저수조 설치 신고 접수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이 기록은 일반수도사업자의 지도·감독과 과태료 절차에서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되고, 입주자에게 수질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을 다투는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관리업체에 위탁했다면 위탁 범위를 가리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물 관리비·수선비 분담 분쟁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상 여부와 청소·점검 이력을 먼저 확인한 뒤 누락된 의무를 정리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건축물대장·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저수조 청소와 점검 기록·관리위탁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위생조치 대상 여부·누락된 청소와 점검·관리 책임 소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