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신탁
남의 땅인 줄 알 수 있었는데도 20년 점유하면 시효취득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는 과실 없이 점유할 것이라는 요건이 없어서 남의 땅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어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만 요구하고, 선의·무과실은 등기부취득시효에서만 요구합니다. 지금은 처음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매매 등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땅을 넘겨받을 때의 매매계약서와 측량 여부를 확인해 두십시오. 알 수 있었던 것과 알면서 무단으로 들어간 것은 결론이 전혀 다릅니다.
경계 측량을 하지 않고 땅을 넘겨받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불리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측량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도 요건에 영향이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03년 단독주택과 대지를 사면서 측량 없이 매도인이 쓰던 담장 안쪽을 그대로 넘겨받았습니다. 2025년 이웃이 집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해 보니 A씨 마당 가운데 약 25㎡가 이웃 땅이었습니다. 이웃은 A씨가 측량만 했어도 알 수 있었으니 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며 담장을 옮기라고 했고, A씨는 그 말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점유취득시효에 무과실이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이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만 정합니다. 선의나 무과실은 요건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조금만 확인했으면 남의 땅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도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20년으로 길게 둔 것이 그 대신입니다.
그래서 땅을 살 때 지적도를 떼어 보지 않았다거나, 이웃과 경계를 맞춰 보지 않았다는 사정은 시효취득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해도, 그것은 과실에 관한 주장일 뿐 요건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알면서 점유해도 시효취득되나요?
알면서 무단으로 들어갔다면 다릅니다.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남의 땅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는 추정이 깨집니다. 무과실 요건이 없다는 것과 악의의 무단점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계를 착오한 경우는 이 무단점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땅을 사면서 경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아 이웃 땅 일부를 산 땅으로 믿고 넘겨받았다면 자주점유로 봅니다. 다만 넘겨받은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넘으면 당사자들이 알았다고 보아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선의·무과실이 필요한 시효는 무엇인가요?
등기부취득시효와 동산의 단기 취득시효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등기를 이미 갖춘 대신 기간을 10년으로 줄이고 선의·무과실을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 종류 | 기간 | 선의·무과실 |
|---|---|---|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20년 | 필요 없음 |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10년 | 필요 |
| 동산 취득시효 | 10년 | 필요 없음 |
| 동산 단기 취득시효 | 5년 | 점유 개시 때 필요 |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 기간: 20년
- 선의·무과실: 필요 없음
-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 기간: 10년
- 선의·무과실: 필요
- 동산 취득시효
- 기간: 10년
- 선의·무과실: 필요 없음
- 동산 단기 취득시효
- 기간: 5년
- 선의·무과실: 점유 개시 때 필요
출처 - 민법 제245조, 제246조
동산은 10년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시작된 경우에는 5년으로 줄어듭니다.
점유취득시효 무과실 대응 순서
- 점유 시작 경위 확인 - 매매·증여 등 소유권을 얻을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과실이 있어도 자주점유로 봅니다.
- 알고 들어갔는지 점검 - 남의 땅임을 알면서 들어간 정황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 면적 차이 계산 - 넘겨받은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상당하면 초과 부분은 타주점유 다툼이 생깁니다.
- 20년 기산점 확인 - 넘겨받은 날을 계약서와 사진으로 정합니다. 앞 점유자의 기간을 합칠지도 이때 정합니다.
- 등기 청구 준비 - 요건이 채워졌으면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얻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도인이 경계를 알려 줬다는 증언이 있거나 측량 결과를 받고도 그대로 점유한 경우에는 계약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와 점유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땅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들은 「내 잘못이니 시효는 안 되겠다」고 먼저 포기합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는 과실을 따지지 않으므로 측량을 안 한 잘못은 결론에 영향이 없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것은 알면서 들어갔는지입니다.
그래서 땅을 넘겨받을 때의 사정을 보여 주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매매계약서에 적힌 면적, 넘겨받을 때 매도인이 가리킨 경계, 그때부터 있던 담장이나 옹벽의 사진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측량 결과를 통보받은 날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그 날 이후의 사정은 점유 개시 당시의 성질을 바꾸지 못하지만 상대방은 이를 다툼의 재료로 씁니다.
이 기록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착오에 의한 점유인지, 알면서 한 무단점유인지를 가르는 증거로 쓰입니다. 착오로 인정되면 경계를 넘은 부분까지 등기를 받을 수 있고, 무단점유로 판단되면 반대로 철거·인도 청구를 받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착오에 따른 점유취득시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당시의 경계 인식과 면적 차이를 먼저 확인한 뒤 자주점유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지적도와 측량성과도·담장이나 옹벽 사진·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경계 착오 여부·자주점유 추정 유지·20년 기간 충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245조 제1항
-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 5873 판결
- 민법 제245조 제2항
- 민법 제246조 제2항
- 민법 제24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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