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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소액임차인인데 배당요구 종기 뒤 이사했다가 재매각되면 최우선변제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까지만 주택 인도와 전입을 유지하면 그 뒤 이사해도 재매각과 관계없이 최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다17475 판결은 대항요건의 존속 종기를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건의 배당요구 종기 날짜와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소액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는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경매개시 뒤 공고된 종기 날짜를 법원 사건 검색으로 확인하고 그날까지는 전출하지 마십시오.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라면 낙찰자가 대금을 낼 때까지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매각이 열린다고 이사를 미룰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4. 4. 서울특별시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보증금 1억 4천만원에 임차해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 집에는 E씨보다 앞선 담보권이 없었습니다. 2025. 12.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시작돼 배당요구 종기가 2026. 3. 로 정해졌고, E씨는 그 전에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첫 매각기일에 낙찰이 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내지 않아 재매각이 진행 중인데, E씨는 그 사이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E씨는 이사 때문에 최우선변제를 못 받게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액임차인은 언제까지 그 집에 살고 전입을 유지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유지하면 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은 소액임차인 우선변제의 요건인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때만이 아니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어, 취득 시점과 존속 기한을 따로 보아야 합니다.

원안은 이 종기를 「경락기일」로 설명했습니다. 2002년 민사집행법 시행 뒤에는 집행법원이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배당요구 종기를 따로 정하므로, 지금은 매각기일이 아니라 이 종기가 기준입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안 내 재매각되면 다시 살아야 하나요?

다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재매각은 앞선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아 법원이 같은 경매절차 안에서 다시 매각하는 것이고, 종전에 정한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미 지난 배당요구 종기가 새로 열리는 것이 아니므로, 종기 뒤에 이사한 소액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습니다.

경매 진행과 이사 가능 시점
  1. 경매개시

    압류 효력 발생

  2. 배당요구 종기

    이날까지 거주·전입 유지

  3. 첫 매각기일

    낙찰

  4. 대금 미납

    재매각 명령

  5. 재매각·배당

    종기 뒤 이사해도 최우선변제 유지

원안의 하급심 판결(서울지방법원 2000. 9. 28. 선고 2000나17666 판결)도 첫 경락기일 뒤 퇴거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재경매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그 기준점이 배당요구 종기로 옮겨졌을 뿐, 결론은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소액임차인이 되는 보증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현행 시행령 기준으로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고, 그중 5천5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습니다. 다만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우선변제됩니다.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설정 당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실무여서 등기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기준(2026. 9. 28. 기준)
서울특별시
보증금 기준: 1억6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천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보증금 기준: 1억4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4천800만원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보증금 기준: 8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800만원
그 밖의 지역
보증금 기준: 7천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천500만원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1조

종기 전에 꼭 이사해야 하면 방법이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잃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대응 순서

  • 배당요구 종기 확인 - 경매개시 뒤 법원 공고로 종기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이사 가능 시점의 기준입니다.
  •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계약서와 주민등록초본을 붙여 종기 전에 냅니다. 소액임차인도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습니다.
  • 종기까지 거주 유지 - 종기 전에는 전출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칩니다.
  • 재매각 여부와 무관하게 이사 - 종기가 지났다면 재매각이 열려도 이사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 명도확인서 받고 배당 수령 - 최종 매수인에게 집을 넘기고 명도확인서를 받아 배당기일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원이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했거나 경매절차가 취소된 뒤 새로 시작됐다면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액임차인들은 「낙찰자가 돈을 다 내고 집을 넘겨받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배당요구만 하면 바로 이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틀립니다. 기준은 배당요구 종기 하루이고, 그 전에는 전출하면 안 되고 그 뒤에는 이사해도 됩니다.

그래서 종기 날짜와 전출일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법원 공고문이나 사건 검색 화면을 저장하고, 전출 전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두면 전입이 종기까지 유지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재매각이나 매각기일 변경 통지도 함께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걸 때 쓰입니다. 은행 같은 담보권자는 종기 전 퇴거를 이유로 소액임차인 배당에 이의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주민등록초본의 전출일과 종기 공고가 결론을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경매에서 소액임차인의 배당요구와 배당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당요구 종기와 전출일, 선순위 담보 설정일을 먼저 대조한 뒤 최우선변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매각결정 집행정지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배당요구서 사본·경매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배당요구 종기와 전출일의 선후,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 재매각 뒤 배당 절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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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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