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계
이웃 땅에 시공사가 설치한 배수펌프를 썼는데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시공사가 그 땅에 아무 권리 없이 펌프를 설치했을 뿐이라면 민법 제227조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비용 분담을 청구할 공작물 시설자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지금은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시공사가 배수펌프 사용료를 청구해 왔다면, 돈을 보내기 전에 그 시공사가 펌프를 설치한 땅에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토지 소유자와 맺은 계약서나 사용 승낙서가 없다면 민법 제227조에 따른 비용 분담 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펌프를 한 번이라도 썼으니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이익을 받은 비율이 얼마인지부터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장마철에 자기 공장 부지에 물이 차오르자 옆 토지에 한 건설회사가 공사용으로 설치해 둔 배수펌프를 연결해 사흘간 사용했습니다. 한 달 뒤 건설회사는 A씨에게 펌프 설치비와 전기료의 절반인 1,200만원을 내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옆 토지 소유자는 그 회사와 펌프 설치에 관해 어떤 계약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웃 땅에 시공사가 설치한 배수펌프를 쓰면 비용을 내야 하나요?
시공사에 그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227조는 이웃 토지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물을 빼기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는 받은 이익의 비율로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은 여기서 공작물 시설자는 이웃 토지 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지만, 공작물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공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와 아무 계약 없이 펌프를 설치한 시공사는 이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227조를 근거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가 비용 분담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공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했거나,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도급·사용 승낙 계약을 맺고 설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액은 설치와 보존에 든 비용을 사용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로 나눠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27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 청구하는 사람 | 제227조 청구 | 비고 |
|---|---|---|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 | 가능 | 이익 비율로 분담 |
| 토지 소유자와 계약한 시공사 | 가능 | 정당한 권리자 |
| 권리 없이 설치한 시공사 | 불가 | 2000다11645 판결 |
| 따로 사용 약정한 시공사 | 약정에 따름 | 계약 청구 |
- 토지 소유자가 직접 설치
- 제227조 청구: 가능
- 비고: 이익 비율로 분담
- 토지 소유자와 계약한 시공사
- 제227조 청구: 가능
- 비고: 정당한 권리자
- 권리 없이 설치한 시공사
- 제227조 청구: 불가
- 비고: 2000다11645 판결
- 따로 사용 약정한 시공사
- 제227조 청구: 약정에 따름
- 비고: 계약 청구
출처 - 민법 제227조, 대법원 2000다11645 판결
분담 비율은 배수 면적, 사용 기간, 펌프 가동 시간 같은 자료로 정합니다. 청구서에 이 계산 근거가 없다면 근거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공사가 다른 근거로 청구할 수는 없나요?
다른 근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시공사와 따로 사용 약정을 맺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합니다. 약정이 없더라도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운영한 펌프 덕분에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를 쓰기 전에 사용 조건을 문자로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는 기록이 있으면 나중의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됩니다.
배수펌프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근거 확인 - 시공사에 청구의 법적 근거와 토지 소유자와의 계약 관계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 토지 소유자 확인 -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펌프 설치 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약이 없다는 답변은 문자로 받아 둡니다.
- 사용 기록 정리 - 펌프를 쓴 날짜, 시간, 배수량을 정리합니다. 이익을 받은 비율을 다툴 자료가 됩니다.
- 회신 발송 - 청구 자격이 없거나 금액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회신을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시공사가 소를 내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과 분담 비율을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이나 따로 맺은 사용 약정이 있는지는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린관계 분쟁과 공사 관련 비용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땅의 배수펌프를 한 번이라도 쓰면 청구서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원은 누가 청구하는지를 먼저 봅니다. 땅에 대한 권리 없이 펌프만 설치한 시공사는 민법 제227조의 시설자가 아니어서 이 조문으로 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확인할 기록은 시공사와 토지 소유자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토지 소유자에게서 계약이 없었다는 답을 문자로 받아 두면, 시공사가 소송을 내더라도 청구 자격을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펌프를 쓴 날짜와 시간 기록도 분담 비율 다툼에 쓰입니다.
소송에서는 제227조 외에 부당이득 같은 다른 청구 근거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펌프 사용 전에 무상 사용을 허락받은 문자나 대화 기록이 있으면 그 청구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록의 날짜가 사용 시점보다 앞서야 의미가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수·통행 같은 상린관계 분쟁과 공사 관련 비용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청구 자격과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해 분담 비율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시공사의 청구서, 펌프 사용 기록, 이웃 토지 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시공사의 청구 자격, 분담 비율, 부당이득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
- 민법 제227조 제2항
- 민법 제227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226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