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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배수관이 아래쪽 땅 근처만 지나가는데 손해를 보상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장 배수관이 낮은 땅 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고 인근만 지난다면 민법 제226조에 따른 손해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판례는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낮은 땅을 실제로 통과해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매설 도면과 지적도로 배관 위치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아래쪽 땅 소유자가 배수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보상을 요구해 오면, 배관이 그 사람 토지를 실제로 통과하는지 지적도와 매설 도면으로 먼저 확인하십시오. 경계 밖으로만 지나간다면 민법 제226조에 따른 보상 의무는 생기지 않습니다.

보상 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합의금부터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관 위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보상 의무가 있는지조차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경사지 위쪽에 식품공장을 짓고, 세척에 쓴 공업용수를 아래쪽 공공하수도까지 보내는 배관을 공장 부지와 도로를 따라 묻었습니다. 2025년 아래쪽 밭 소유자 B씨가 배관이 자기 밭 옆을 지나 땅값이 떨어졌다며 3,000만원을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측량해 보니 배관은 B씨 밭 경계에서 1m 떨어진 도로 아래로만 지나고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배수관이 옆 땅 근처만 지나가도 손해를 보상해야 하나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 제226조는 높은 땅 소유자가 여수를 흘려보내기 위해 공로, 공류, 하수도까지 낮은 땅에 물을 통과시킬 권리를 주면서 그 대가로 낮은 땅의 손해를 보상하게 한 규정입니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0다11645 판결은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높은 땅 소유자가 낮은 땅 소유자의 토지를 통과해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관이 낮은 땅 경계 밖 도로나 자기 땅으로만 지나간다면 제226조의 보상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226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상대방이 땅값 하락이나 미관 문제를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제226조의 보상은 남의 땅을 통과하는 대가이므로, 통과하지 않는 배관에는 이 조문으로 보상을 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낮은 땅을 실제로 통과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때는 보상 의무가 있습니다. 공업용 여수를 흘려보내려고 낮은 땅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낮은 땅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골라야 하고 생긴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배관을 땅속 깊이 묻는지, 어느 쪽 경계를 따라 놓는지가 손해 크기를 좌우합니다.

통과 전에 낮은 땅 소유자와 배관 경로, 보상액, 유지보수 출입 방법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면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통과하지 않아도 다른 이유로 배상할 수 있나요?

배관에서 물이 새거나 넘쳐 옆 땅에 피해를 줬다면 배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거는 제226조가 아니라 불법행위이므로, 누수나 범람이 있었는지, 관리상 과실이 있었는지,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지 근처를 지나간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생기지 않습니다.

배관 점검 기록과 누수 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남겨 두면 이런 다툼에서 과실이 없다는 자료로 쓰입니다.

공장 배수관 보상 요구 대응 순서

  • 배관 위치 확인 - 매설 도면과 지적도를 겹쳐 배관이 낮은 땅 경계 안을 지나는지 봅니다. 필요하면 경계 측량을 합니다.
  • 요구 내용 확인 -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가 무엇인지 서면으로 받습니다. 통과 사용에 대한 보상인지 누수 피해인지 구분합니다.
  • 점검 기록 정리 - 배관 설치일, 점검 기록, 누수 검사 결과를 모읍니다.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자료가 됩니다.
  • 회신 발송 - 토지를 통과하지 않아 제226조 보상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 회신을 보냅니다.
  • 소송 대응 -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배관 위치와 인과관계를 다툽니다. 측량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배관이 경계선에 걸쳐 있거나 누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측량 결과와 점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수·통행 같은 상린관계 분쟁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장 배수관이 아래쪽 땅 가까이만 지나가도 그 소유자에게 무언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영자가 많습니다. 민법 제226조의 보상은 남의 땅을 통과해 물을 흘려보낼 권리의 대가입니다. 통과하지 않는다면 대가를 치를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배관이 정확히 어디를 지나는지로 모입니다. 시공 당시 매설 도면, 지적도, 경계 측량 성과도가 결론을 정하는 기록입니다. 도면이 없으면 나중에 상대방 측량 결과에 끌려가기 쉬우므로 공사 때 도면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제226조 대신 누수나 범람을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점검 기록과 누수 검사 결과가 날짜별로 남아 있으면 관리상 과실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수·통행 같은 상린관계 분쟁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관 위치와 점검 기록을 먼저 정리해 보상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배관 매설 도면, 지적도 또는 측량 성과도, 상대방의 보상 요구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제226조 보상 의무 여부, 누수 피해 주장에 대한 반박, 합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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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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