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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집주인 배우자와 전세계약을 했는데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주인 배우자에게 그 집을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면, 배우자와 맺은 계약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보호되는 임대차가 소유자와 맺은 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집주인의 위임장이나 동의 기록, 보증금 송금 계좌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 상대가 집주인의 배우자라면 집주인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계좌로 보내십시오.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 임대 동의를 확인한 기록도 남기십시오.

집주인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소용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다면 보호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4년 7월 보증금 2억 3,000만원에 아파트를 빌리면서 계약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남편 대신 나온 아내와 맺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바빠서 대신 나왔다고 했고, 보증금은 아내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S씨는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지만, 2026년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변제권이 제대로 생긴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주인 배우자와 맺은 계약도 우선변제권이 생기나요?

배우자에게 그 주택을 적법하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다면 생깁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소유자와 맺은 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맺은 계약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주택 인도와 주민등록)과 계약증서의 확정일자로 생깁니다. 권한 있는 배우자와 계약하고 이 요건을 갖췄다면, 경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임대권한이 인정되나요?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주택을 남에게 세 주는 일이 일상의 가사에 들어가는지는 금액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배우자가 임대를 맡겼거나 알면서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위 판결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등기부상 주소가 같은 사람과 함께 주택을 취득했고, 그 사람이 임대차에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한 임대권한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부부라면 소유자가 임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쉽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 중이었거나 소유자 몰래 보증금을 받아 쓴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지므로, 소유자가 임대를 알았다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우자와 계약할 때 무엇을 받아 두어야 하나요?

소유자 명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가장 확실합니다. 이것이 어렵다면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동의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받아 두고, 보증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한다면 중개사에게 권한 확인과 확인·설명서 기재를 요구하십시오.

집주인 배우자 임대차 확인 순서

  • 등기부 확인 -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른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권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위임 서류 확보 - 소유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적법한 임대권한의 직접 증거입니다.
  • 소유자 동의 기록 -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나중에 부인하는 것을 막습니다.
  • 보증금 송금 -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냅니다. 소유자가 임대를 알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 전입·확정일자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칩니다.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었거나 소유자가 임대 사실을 부인하면 위임 서류와 송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분쟁의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 배우자와 계약한 세입자들은 「부부니까 당연히 괜찮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소유자 서명이 없으니 무효」라고 걱정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그 배우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었는지입니다. 부부라는 사정은 출발점일 뿐, 소유자의 위임이나 묵인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소유자 위임장, 소유자와 연락한 뒤 받은 문자, 보증금을 보낸 계좌 명의가 핵심 자료입니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증금이 들어갔다면 소유자가 임대를 알았다는 강한 정황이 됩니다.

이 자료는 경매 배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차인 지위를 지키는 증거가 됩니다. 채권자가 임대권한을 다투거나 소유자가 계약을 부인하면, 임차인은 이 기록으로 권한을 증명해야 합니다. 권한이 부정되면 배우자 개인에게 청구하는 길만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유자 아닌 가족과 맺은 임대차의 보호 여부를 둘러싼 보증금·배당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위임 서류와 송금 내역으로 임대권한을 먼저 입증한 뒤 우선변제권 행사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등기사항증명서·보증금 송금 내역·소유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배우자의 임대권한 인정 여부와 우선변제권 유지, 소유자에 대한 보증금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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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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