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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집주인 대신 그 부인과 전세 계약을 해도 괜찮을까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부인과 계약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부라도 집을 세놓는 일은 일상의 가사가 아니어서 부인에게 대리권이 저절로 생기지 않고, 대리권 없는 계약은 민법 제130조에 따라 집주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도장을 찍기 전에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전화해 위임 사실을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인지 확인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의 인감이 같은지 대조하십시오. 부인 명의 계좌로 보낸 돈은 집주인에게 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 자리에 꼭 나와야만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춰지면 대리인과 맺은 계약도 집주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26년 3월 빌라를 보증금 2억 5천만원에 전세로 얻으려 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인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부인이 계약 자리에 나왔고, 가족관계증명서만 보여 주었습니다. T씨는 부부니까 부인과 계약해도 되는지, 나중에 남편이 모르는 계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주택 임대는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하면 효력을 다툴 위험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부는 서로 대리할 수 있지 않나요?

일상의 가사에 한해서만 서로 대리권이 있습니다. 일상의 가사는 식료품·생활용품 구입, 월세 지급, 자녀 교육비·의료비 지출처럼 부부 공동생활에 통상 필요한 사무를 말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이 이렇게 정합니다.

집을 세놓거나 파는 일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은 부동산 처분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의 가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리권 없는 부인과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주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집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춰도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집주인에게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부인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집주인 배우자와 계약한 경우의 효력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 확인
계약 효력: 집주인에게 효력
대리권 없음, 집주인 추인
계약 효력: 집주인에게 효력
대리권 없음, 믿을 객관적 사정 있음
계약 효력: 표현대리로 효력 가능
대리권 없음, 추인도 없음
계약 효력: 집주인에게 효력 없음, 대리인 책임

출처 - 민법 제114조, 제126조, 제130조, 제135조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는 없나요?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인이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남편이 그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집주인과의 직접 연락 기록이 있다면 그런 객관적 사정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부인의 말만으로는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때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다음 서류를 받고 대조하십시오.

  • 위임장 - 부동산 소재지, 소유자 이름과 연락처, 계약 목적, 대리인 인적사항, 계약 전반을 위임한다는 내용과 날짜가 적히고 소유자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발급일이 최근인지도 봅니다.
  •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의 대리인 표시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 위임장의 소유자와 등기부 소유자가 같은지 계약 당일 다시 떼어 봅니다.

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대리권 확인을 소홀히 했다면 중개사 책임도 문제 됩니다.

대리인 전세 계약 확인 순서

  • 소유자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라면 모든 소유자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 위임 서류 수령 -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습니다. 원본을 보관합니다.
  • 소유자 직접 확인 - 소유자에게 직접 전화나 영상 연결로 위임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소유자 계좌로 송금 -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확정일자·전입신고 -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부인과 계약하고 돈을 보냈는데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한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무권대리 계약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입자들은 「부부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중개 현장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법은 부부의 대리권을 일상의 가사로 좁게 보고, 집을 세놓는 일은 여기에 넣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계약서의 서명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일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 소유자와의 전화·영상 연결 기록,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낸 송금 내역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자와 직접 확인한 기록은 나중에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경매 배당에서 임대차의 효력을 가립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부인하면 임차인은 추인이나 표현대리를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어려우면 대리인과 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무권대리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일의 위임 서류와 송금 경로를 먼저 확인한 뒤 추인·표현대리·대리인 책임 중 실익 있는 청구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위임장과 인감증명서·송금 내역과 집주인·대리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권 유무와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청구·대리인과 중개사의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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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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