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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남편이 아내 몰래 아내 집을 팔았다면, 산 사람은 아내에게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매수인은 아내에게 기간을 정해 남편의 계약을 추인할지 확답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 당시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아내가 추인하기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고, 이때 매수인은 남편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계약할 때 남편이 대리권이 있다고 한 근거로 무엇을 보여 주었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기한

아내에게 추인 여부를 물을 때는 답할 기간을 날짜로 정해 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라고 해서 아내가 남편이 맺은 부동산 매매를 당연히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매수인도 아내의 답만 기다릴 필요 없이 스스로 계약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8. B씨로부터 아파트를 6억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6,000만원을 보냈습니다. 아파트는 B씨의 아내 C씨 명의였고, B씨는 「아내가 모든 걸 맡겼다」며 C씨의 인감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 날짜를 앞두고 C씨가 A씨에게 「나는 팔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계약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금을 돌려받고 끝내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편이 아내 대신 맺은 매매는 아내에게 효력이 있나요?

아내가 남편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고 아내가 추인하지도 않으면 그 매매는 아내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없는 사람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무권대리 계약을 이렇게 정합니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이 있지만,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파는 일은 일상의 가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상가사대리권이나 따로 맡긴 권한을 넘어 계약했더라도, 매수인이 남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아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5098 판결은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따로 받은 대리권이 있는 배우자가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갖추고 있었던 사안에서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했습니다. 도장만 가지고 있었던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추인할지 물어볼 수 있나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아내에게 추인할지 확답을 요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고, 아내가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이 확답 요구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사정을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매매에서 매수인이 고를 수 있는 길
  1. 1

    확답 요구

    아내에게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 발송

  2. 2

    추인하면

    계약 때로 소급해 아내에게 효력, 잔금 치르고 등기 청구

  3. 3

    답이 없거나 거절하면

    추인 거절로 보고 남편에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

  4. 4

    추인 전 철회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몰랐다면 철회하고 계약금 반환 청구

출처 - 민법 제131조, 제134조, 제135조

기간은 날짜로 적는 편이 좋습니다. 확답은 아내가 기간 안에 보내기만 하면 되므로, 매수인에게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로 추인이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추인 여부가 정해져야 매수인도 다음 조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먼저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계약 당시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아내가 추인하기 전까지 아내나 남편에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이미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철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므로 남편에게 준 계약금은 돌려받아야 할 돈이 됩니다. 아내가 먼저 추인해 버리면 철회할 기회가 사라지므로,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다면 철회 의사를 빨리 서면으로 보내는 편이 낫습니다.

추인을 받지 못하면 남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남편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아내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매수인은 남편에게 계약 이행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남편이 계약을 이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로는 손해배상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남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내인데도 아내에게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알 수 있었다는 주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권대리 매매 대응 순서

  • 계약 경위 정리 - 남편이 대리권의 근거로 보여 준 위임장·인감증명서·도장과 그 발급일을 정리합니다.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인 책임 모두 이 자료로 판단합니다.
  • 확답 요구 - 아내에게 날짜를 정해 추인 여부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 철회 여부 결정 - 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고 계약 당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몰랐다면 철회를 통지합니다. 아내가 추인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 표현대리 주장 검토 - 남편에게 따로 받은 권한이 있었고 서류가 갖춰져 있었다면 아내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남편에 대한 청구 - 추인을 받지 못하면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금 반환이 늦어지면 남편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아내가 인감증명서를 직접 떼어 남편에게 건넸거나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면 서류 발급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과 계약금 반환 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산 매수인은 「부부니까 한 사람이 팔았으면 된 것」이라고 믿거나, 반대로 「아내가 반대하니 계약금도 날렸다」고 포기합니다. 법은 매수인에게 확답 요구, 철회, 무권대리인 책임이라는 세 갈래 길을 따로 열어 두었고, 어느 길을 고를지는 계약 당시 매수인이 무엇을 알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판단의 재료는 계약 당일의 기록입니다. 남편이 제시한 위임장의 작성일, 인감증명서의 발급일과 용도란, 중개사무소에서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확답 요구와 철회는 도달 여부와 날짜가 다툼이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행 청구에서는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를, 남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같은 자료가 양쪽 소송에서 반대 방향으로 읽힐 수 있으므로 청구 순서를 먼저 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배우자나 가족이 권한 없이 맺은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일 제시된 서류와 매수인의 인식을 먼저 확정한 뒤 확답 요구·철회·손해배상 가운데 유리한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남편이 제시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계약금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철회 가능 여부·남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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