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소유자 인감도장을 가진 대리인과 맺은 아파트 매매,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대부분 어렵습니다. 소유자에게 직접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이 가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믿었다면 표현대리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소유자에게 추인 여부를 묻고, 소유자 계좌로 보낸 대금의 반환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소유자에게 추인할지 확답해 달라는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대리인이 가졌던 인감증명서의 용도란·발급일과 입금 내역을 사본으로 남겨 두십시오.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대금은 따로 돌려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5. A씨는 아파트를 사려고 중개사무소에서 소유자 B씨의 대리인이라는 C씨를 만났습니다. C씨는 B씨의 인감도장과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었고, A씨는 매매대금 6억 2,000만원 가운데 계약금과 중도금 2억원을 C씨가 알려 준 B씨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잔금을 앞두고 B씨는 매도를 맡긴 적이 없다며 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직접 전화해 확인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확인했다면 표현대리가 되나요?
소유자 본인에게 매도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이 가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믿었다면 표현대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은 소유자 아닌 사람과 부동산 담보 계약을 할 때는 소유자에게 직접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대리권을 믿은 데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판례 | 대리인이 가진 서류·사정 | 표현대리 |
|---|---|---|
| 94다34425 | 설정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없음 | 정당한 이유 인정한 원심 파기 |
| 92다31842 | 본인에게 쉽게 확인 가능했는데 미확인 | 부정 |
| 94다45098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위임장·주민등록증 | 인정 |
- 94다34425
- 대리인이 가진 서류·사정: 설정용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없음
-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 인정한 원심 파기
- 92다31842
- 대리인이 가진 서류·사정: 본인에게 쉽게 확인 가능했는데 미확인
- 표현대리: 부정
- 94다45098
- 대리인이 가진 서류·사정: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위임장·주민등록증
- 표현대리: 인정
출처 - 대법원 94다34425, 92다31842, 94다45098 판결
같은 판결은 등기권리증 없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만 가진 사람을 믿은 거래에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도 본인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아파트 매매처럼 큰 거래는 소유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거래 관행이라는 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유자가 서류를 건네 대리권을 준 것처럼 외부에 표시했는지는 서류의 내용, 작성·교부 경위, 거래의 종류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모르는 상태라면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두 조문 모두 매수인이 소유자에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소유자 명의 계좌로 대금이 들어갔다면 달라지나요?
대금이 소유자 명의 계좌로 들어갔다는 사정은 표현대리보다 추인과 부당이득 문제로 이어집니다. 소유자가 그 돈을 알고 쓰거나 인출했다면 계약을 추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따져 볼 만하고, 추인하면 계약은 소유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소유자가 추인하지 않아 계약이 효력이 없다면, 소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대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대리인이 돈을 빼 갔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표현대리가 안 되면 대리인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대리인이라고 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소유자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매수인은 그 사람에게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던 때에는 이 책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표현대리를 부정한 과실 사정이 여기서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에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사기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리인이 서류를 위조했거나 처음부터 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다면 형사 절차가 소재 파악과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 아파트 매매 대응 순서
- 추인 확답 요구 - 소유자에게 추인 여부를 확답하라고 내용증명으로 묻습니다.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추인 거절로 봅니다.
- 서류 확보 - 인감증명서 용도란·발급일, 위임장 유무, 중개사무소 기록을 모읍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와 과실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입금 경로 추적 - 소유자 계좌로 들어간 돈이 누구에게 흘러갔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쓴 흔적이 있으면 추인 주장을 검토합니다.
- 반환 청구 - 계약이 효력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받은 대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소유자 재산이 줄어들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합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무권대리인 책임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표현대리가 부정될 때 남는 회수 경로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자가 대리인에게 다른 거래를 맡긴 적이 있거나 위임장·주민등록증까지 건넨 사정이 있으면 서류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표현대리 분쟁 소송,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추인 확답 요구
소유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확답 요구
- 2
서류·입금 확인
인감증명서 용도란, 계좌 흐름 확인
- 3
소유자에 반환 청구
추인 거절 시 받은 대금 반환 청구
- 4
대리인 책임 추궁
무권대리인 책임·손해배상·고소
실무상 착안점
매수인들은 「인감도장에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왔으니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계약합니다. 법원은 반대로 봅니다. 인감은 가족이나 지인이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어서,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소유자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쪽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 무엇을 봤고 무엇을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발급일, 위임장이 있었는지, 중개사가 소유자에게 연락했는지, 대금을 어느 계좌로 언제 보냈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소유자에게 보낸 추인 최고서의 도달일도 중요합니다.
이 기록은 표현대리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증거가 되고, 표현대리가 부정되면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사기 고소의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소유자 계좌 입금 내역은 반환 청구의 출발점이고, 소유자가 그 돈을 쓴 흔적은 추인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과 표현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당시 서류와 대금 흐름을 먼저 확인한 뒤 소유자에 대한 등기·반환 청구와 대리인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대리인이 제시한 인감증명서 사본·대금 입금 내역·중개사무소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소유자의 추인 여부·대금 반환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1조
-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다34425 판결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1842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 민법 제125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741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35조 제2항
-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750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