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하도급 공사대금 대신 건축주 인감증명서만 보고 맺은 전세계약, 건축주에게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축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원수급인이 보여 준 인감증명서만 믿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건축주에게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거래에서 건축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인감증명서 사본과 원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함께 정리하십시오.
원수급인이 보여 준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발급일, 위임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사본을 확보하십시오. 건축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위와 이유도 날짜와 함께 적어 두어야 표현대리 주장이나 원수급인 책임 추궁에 쓸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공사대금을 받을 길까지 끊긴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의 효력과 공사대금 청구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 4. 인테리어 업체 대표 A씨는 다세대주택 신축 공사의 원수급인 B씨에게서 내부 마감 공사를 하도급받아 끝냈지만 공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씨는 건축주 인감증명서를 보여 주며 건축주에게 임대 권한을 받았다고 했고, A씨는 공사대금을 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전세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달 뒤 건축주는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고 했고 B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축주 인감증명서만 보고 한 전세계약도 유효한가요?
건축주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 한 통만 믿었다면 건축주에게 그 전세계약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3743 판결은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담보하려고 원수급인과 장차 완공될 주택의 전세계약을 맺으면서 건축주 인감증명서만 믿고 아무 조사도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표현대리를 부정했습니다.
판례는 그 이유로,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 완성될 주택을 건축주 대신 임대해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계약을 맺는 사람은 건축주에게 직접 담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고,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언제 성립하나요?
본인이 제3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표시했고, 그 사람이 그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했으며,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은 이 표현대리가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기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서류를 건넨 방식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는지는 서류의 내용, 작성·교부 경위와 형태, 대리행위의 종류와 성질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용도란이 비어 있는 인감증명서 한 통은 임대 권한을 준다는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표현대리가 안 되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원수급인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어 계약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이 책임도 묻지 못하므로, 표현대리를 부정한 같은 과실 사정이 여기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원래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원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원수급인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수급인이 건축주 서류를 위조했거나 처음부터 속일 의도였다면 사기 고소도 검토합니다.
수급인 전세계약 분쟁 대응 순서
- 서류 원본 확인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발급일, 위임장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초입니다.
- 건축주 확인 경위 정리 - 건축주에게 연락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지 기록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수급인 공사대금 청구 - 하도급계약서와 기성 확인서로 원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합니다. 전세계약과 별개로 남아 있는 권리입니다.
- 가압류 신청 - 원수급인의 예금이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원수급인이 잠적한 경우 회수의 출발점이 됩니다.
- 형사 고소 검토 - 서류 위조나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를 병행합니다. 소재 파악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건축주가 원수급인에게 분양·임대 대행을 맡긴 계약서가 있거나 건축주가 이전에도 같은 방식의 계약을 인정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서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표현대리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현장에서는 「건축주 인감증명서까지 받았으니 확실하다」고 믿고 공사대금 대신 전세계약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법원은 인감증명서 한 통만으로는 건축주가 임대 권한을 줬다고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국 하수급인이 그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의 서류와 확인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용도란과 발급일, 위임장 유무, 건축주에게 연락을 시도한 날짜와 방법, 원수급인이 권한이 있다고 한 말의 내용이 모두 필요합니다. 공사 기성 확인서와 원수급인이 잠적한 날짜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기록은 표현대리 소송에서 정당한 이유나 과실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되고, 표현대리가 부정되더라도 원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사기 고소의 자료로 그대로 쓰입니다. 건축주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해 회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 표현대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수여 표시의 증거를 먼저 검토한 뒤 건축주에 대한 청구와 원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회수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하도급계약서·전세계약서·원수급인이 보여 준 인감증명서 사본·기성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성립 가능성·원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3743 판결
- 민법 제125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3425 판결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1264 판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1조
- 민법 제135조 제1항·제2항
- 민법 제320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