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
잔금 미납으로 매매를 해제한 매도인, 받은 중도금에 이자를 몇 %로 붙여 돌려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받은 돈을 돌려줄 때는 그 받은 날부터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 됩니다. 이 이자는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부이고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니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높은 이율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날짜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해제 통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각각 언제 얼마 받았는지 통장 내역으로 정리하십시오. 이자는 돈마다 받은 날부터 따로 계산합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의 등기 말소와 동시에 돌려주면 되고, 위약금으로 정한 계약금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토지를 3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3,000만원과 중도금 1억 7,000만원을 받은 뒤, 토지를 넘기기 전에 매수인 요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 1억원을 기일이 지나도록 내지 않았고, A씨는 기간을 정해 잔금을 최고했지만 매수인은 계속 미뤘습니다. A씨는 계약을 해제하고 등기 말소를 구하려는데, 계약금을 뺀 1억 7,000만원을 돌려줄 때 이자를 얼마로 붙여야 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제하면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야 하나요?
붙여야 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48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 받은 계약금·중도금 | 20,000만원 |
|---|---|
| 위약금 공제 계약금 | 3,000만원 |
| 반환 원금 | 17,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이 이자율은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입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도인이 반환할 매매대금에 받은 날부터 법정이율 연 5%의 이자를 붙여야 하고, 이는 약정해제든 법정해제든 같다고 보았습니다. 매도인의 대금 반환과 매수인의 등기 말소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더라도 이자 가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송촉진법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상회복 이자는 반환 의무를 늦게 이행해서 생기는 손해배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6275, 16282 판결은 해제에 따른 이자 반환이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이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 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반환 소송을 내면 이율이 바뀌나요?
바뀔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은 원상회복으로 금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되면 채무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 의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지므로, 그 반환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이율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이율은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돈을 받은 날
민법상 연 5% 이자 시작
해제 통지 도달
원상회복 의무 발생
반환 소장 송달 다음 날
소송촉진법 이율 적용 가능
반환 완료
이자 종료
다만 매도인이 반환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이 이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에 따라 판결 선고 전 이율이 달라집니다.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처럼 매수인의 잔금 미납으로 해제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을 몰취하고 나머지 중도금만 이자와 함께 돌려주면 됩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해제 후 원상회복 이자 계산 순서
- 수령 내역 정리 -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을 통장으로 확정합니다. 이자는 받은 날부터 돈마다 계산합니다.
- 위약금 조항 확인 -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한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계약금을 공제합니다.
- 해제 통지 - 잔금 최고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해제를 통지합니다. 도달일이 해제 효력 발생일입니다.
- 이자 계산 - 반환할 금액에 받은 날부터 연 5%를 붙입니다. 반환 소송의 소장을 받았다면 그 다음 날부터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정리 - 등기 말소 서류와 반환금을 맞바꾸거나, 매수인이 받지 않으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지연이자 부담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토지를 이미 제3자에게 넘기거나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므로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제한 매도인들은 「받은 돈에 연 12% 같은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겁을 내거나, 반대로 「해제는 매수인 잘못이니 이자는 안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례 기준은 받은 날부터 연 5%입니다. 매수인 잘못으로 해제했어도 이자는 원상회복의 일부라 붙습니다.
다툼의 재료는 날짜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날, 잔금 최고서가 도달한 날,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반환 소송 소장을 받은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이자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이율이 바뀔 수 있어 송달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등기 말소 소송에서 매수인의 동시이행 항변에 맞서 반환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가 되고, 매도인이 먼저 공탁해 지연이자를 끊을 때도 쓰입니다. 계산이 틀리면 공탁이 일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날짜별 계산표를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과 등기 말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수령 금액과 날짜를 먼저 확정해 이자와 위약금 공제 범위를 계산한 뒤 동시이행과 공탁 여부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매매계약서·계약금과 중도금 입금 내역·잔금 최고서와 해제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해제 요건·반환 금액과 이자·위약금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548조 제2항
- 민법 제548조 제1항
- 민법 제379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398조 제4항
- 민법 제536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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