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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명의로 빌린 아파트가 팔렸는데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회사 명의로 빌린 아파트가 팔렸더라도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원칙적으로 남아 있어 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에게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임차인의 묵시적 면책 승낙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새 집주인 명의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새 집주인으로 임대인이 바뀌었다며 확인서나 새 계약서에 서명해 달라고 하면, 서명 전에 새 집주인의 등기부와 근저당 설정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서명이 전 집주인을 보증금 채무에서 풀어 주는 승낙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부르거나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전 집주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므로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사는 2023년 직원 숙소로 쓰려고 회사 명의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원에 빌리고 전세금 보장 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2025년 집주인은 아파트를 팔면서 매수인이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에서 3억 원을 빼 주었고,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들어갔습니다. 매수인은 곧바로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 집주인은 집을 팔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하고, 보험사도 같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명의로 빌린 아파트가 팔리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에게는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이어받는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법인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쳤다면 집이 팔린 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전 집주인의 채무는 없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법인이 이 보호를 받는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과 소속 직원 주거용으로 집을 빌린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선정한 입주자나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뿐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임대인 지위 승계」 특약이 있으면 전 집주인은 책임을 벗나요?

그 특약만으로는 벗지 못합니다.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 집주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봅니다. 채무인수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병존적 인수로 보므로,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이 함께 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보증금 인수 약정의 세 가지 유형
유형전 집주인 책임임차인 승낙
이행인수남음필요 없음
병존적 채무인수남음(새 집주인과 함께)필요 없음
면책적 채무인수없어짐필요함

출처 - 민법 제454조,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설령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었더라도 효력이 생기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물을 수 있고,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답을 보내지 않으면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새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부르면 승낙한 것이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습니다. 승낙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전 집주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임차인이 자기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여서, 보증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행동을 묵시적 승낙으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 사안에서 임차인 법인은 매매계약 직전 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보내 주었고, 매수인을 상대로 갱신거절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직원이 매수인을 「임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매수인의 자력을 확인한 적이 없고, 매수인이 곧바로 채권최고액 2억 8,60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전 집주인에게도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점 등을 들어 승낙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5년 전 다른 매매 때 승낙한 적이 있다는 사정도 이번 승낙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전세금 보장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남아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할 근거도 남습니다. 판결 사안의 원심은 전 집주인이 면책됐으니 보험사도 책임이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을 인정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보험금 지급 여부는 환송 뒤 다시 심리해 정해집니다.

보험계약상 임대인을 새 집주인으로 바꾸려면 보험사 승인이 필요하고, 승인이 보장되지도 않았다는 사정도 임차인이 면책을 승낙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보험 약관의 임대인 변경 조항과 통지 의무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 보증금 반환 대응 순서

  • 등기부 확인 - 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새 집주인의 등기와 근저당 설정 여부를 바로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자료가 됩니다.
  • 서명 보류 - 임대인 변경 확인서나 새 임대차계약서에 바로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명은 면책 승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양쪽에 통지 -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보냅니다. 전 집주인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다는 의사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보험사 통지 - 소유자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고 약관상 절차를 확인합니다. 보험금 청구 요건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 반환 청구 소송 -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받지 못하면 전 집주인, 새 집주인,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검토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할지는 인수 약정의 성격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숙소로 빌려 직원이 주민등록을 마쳤거나 새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이미 썼다면 계약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이 팔리면 보증금은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개인 임차인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만, 회사 명의 임차인은 다릅니다. 법인 임차인에게는 임대인 지위의 당연승계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전 집주인의 채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매매 무렵 임차인이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임대인 변경 확인서에 서명했는지, 새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는지, 보증금 반환 요구를 누구에게 보냈는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습니다.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에게 같은 날 내용증명을 보낸 기록은 전 집주인을 풀어 줄 생각이 없었다는 강한 증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보증금 반환 소송과 보증보험금 청구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보험사는 전 집주인이 면책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면책 승낙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면 보험금 청구의 전제도 함께 살아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보증보험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매매 무렵의 서명·통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전 집주인의 면책 여부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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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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