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회사 명의로 빌린 집이 팔렸는데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고,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스스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대항력이 없지만, 중소기업 법인은 선정한 직원이 입주·전입하면 대항력이 생겨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지금은 회사 규모와 직원 전입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하기 전에, 회사가 중소기업인지와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매도 전에 입주·전입을 마쳤는지를 서류로 확인하십시오. 두 가지가 갖춰져야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회사 명의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새 집주인에 대한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 규모와 직원 전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직원 40명 규모의 P사는 2023년 11월 회사 명의로 빌라를 보증금 1억8천만원에 임차하고, 회사가 정한 직원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2025년 5월 집주인이 빌라를 팔았고, 2025년 11월 계약이 끝나자 P사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새 집주인은 회사와는 계약한 적이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명의로 빌린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이고, 법인은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스스로 갖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법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뒤 집을 판 경우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고 종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지만, 이는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대항력을 갖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회사도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빌린 경우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 매도 전에 생겼다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새 집주인에게 청구합니다.
- 1
중소기업 법인인가
아니면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
- 2
직원 주거용·법인 선정 직원인가
아니면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
- 3
매도 전 입주·전입했나
아니면 종전 집주인에게 청구
- 4
모두 해당
새 집주인이 임대인 지위 승계, 새 집주인에게 청구
주택도시기금으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임차하고 입주자가 입주·전입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두 경우 외의 법인은 이 법의 대항력을 갖추지 못합니다.
대항력 없는 회사라도 새 집주인에게 받을 방법은 없나요?
새 집주인이 보증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새 집주인이 채무자가 됩니다. 다만 승낙하면 종전 집주인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새 집주인의 자력을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임차 보증금 청구 대응 순서
- 중소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 확인서나 재무제표로 회사 규모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새 집주인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입주·전입일 확인 - 법인이 선정한 직원의 전입일이 매도일보다 앞서는지 봅니다. 뒤라면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매매 약정 확인 - 매매계약서에 보증금 인수 약정이 있는지 종전 집주인에게 묻습니다. 있으면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 청구 상대방 확정 - 위 세 가지로 종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중 상대방을 정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두 사람 모두 불분명하면 함께 청구합니다.
- 보전처분·소송 -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으로 회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주 직원이 매도 전후로 바뀌었거나 회사가 매도 뒤 새 집주인에게 차임을 보내 왔다면 대항력 유지와 채무 인수 승낙 여부를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임대차 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명의로 집을 빌린 담당자들은 대개 두 가지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직원이 살고 있으니 당연히 보호된다고 보거나, 회사는 아예 보호받지 못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법인에 한해 직원 입주와 전입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므로, 같은 법인 임차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다툼이 생기면 날짜와 서류가 결론을 정합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보여 줄 확인서, 법인이 직원을 선정했다는 내부 문서, 직원의 전입일, 매도일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중간에 바뀌었다면 새 직원의 전입일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서류는 새 집주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임대인 지위 승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면 종전 집주인을 상대로 방향을 바꾸고, 그의 매도대금에 가압류를 거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법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가압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직원 입주·전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중소기업 확인서·입주 직원 주민등록초본·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중소기업 법인 대항력 요건·임대인 지위 승계 여부·채무 인수 약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918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454조 제1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제3항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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