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집주인이 바뀐 뒤 새 주인에게 월세를 냈으면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대항력이 없는 임대차라면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다는 것만으로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보증금 인수는 원칙적으로 이행인수이고, 전 집주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하며 회수가 의문인 상황에서는 묵시적 승낙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입신고 여부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짜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새 집주인의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기 싫다면 그 뜻을 전 집주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바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보냈다고 해서 전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곧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 5. 전 집주인 B씨와 보증금 1억원, 월세 50만원으로 빌라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가 살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전입신고는 미뤄 둔 상태였습니다. 2025. 4. B씨는 집을 C씨에게 팔면서 C씨가 A씨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떠안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문자를 받고 별말 없이 다섯 달 동안 C씨에게 월세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C씨가 다른 채무로 재산에 가압류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2025. 10. B씨에게 보증금은 B씨가 돌려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을 산 사람이 보증금을 떠안기로 하면 전 집주인은 책임을 면하나요?
면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에서 빼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봅니다. 이행인수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채무를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일 뿐이므로 임차인에 대한 전 집주인의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려면 채권자인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승낙이나 거절은 전 집주인에게 해도 되고 새 집주인에게 해도 됩니다.
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최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보내지 않으면 승낙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승낙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냈으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승낙은 말이나 문서가 아니라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전 집주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자기 보증금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 없이 월세를 낸 사정만으로 묵시적 승낙이라고 쉽게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한 번 승낙을 거절한 뒤에는 나중에 다시 승낙해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은 승낙 거절의 뜻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주택을 넘겨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집을 산 사람은 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보증금 반환채무도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며 전 집주인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때는 임차인의 승낙이 필요 없습니다.
| 구분 | 대항력 없음 | 대항력 있음 |
|---|---|---|
| 매수인의 인수 | 이행인수 | 법에 따른 당연승계 |
| 전 집주인 책임 | 임차인 승낙 전까지 남음 | 원칙적으로 소멸 |
| 임차인이 할 일 | 승낙하지 않으면 됨 |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 |
| 이의 뒤 상대방 | 전 집주인 | 전 집주인 |
- 매수인의 인수
- 대항력 없음: 이행인수
- 대항력 있음: 법에 따른 당연승계
- 전 집주인 책임
- 대항력 없음: 임차인 승낙 전까지 남음
- 대항력 있음: 원칙적으로 소멸
- 임차인이 할 일
- 대항력 없음: 승낙하지 않으면 됨
- 대항력 있음: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
- 이의 뒤 상대방
- 대항력 없음: 전 집주인
- 대항력 있음: 전 집주인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민법 제454조 제1항,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경우 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남습니다. 팔린 사실을 알고도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전제하고 몇 달씩 지내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이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기고,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전 집주인 보증금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대항력 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과 이사일을 확인합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당연승계 문제로, 없으면 채무인수 승낙 문제로 갈립니다.
- 매매 조건 확인 - 매매계약서의 보증금 인수·대금 공제 조항을 전 집주인이나 중개사무소에 요청해 확보합니다. 이행인수인지 면책적 채무인수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 새 집주인 자력 확인 - 새 집주인 명의 등기부의 근저당·가압류와 압류 내역을 뗍니다. 회수 가능성이 의문이었다는 사정은 묵시적 승낙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이의·거절 통지 -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책임이 남아 있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안에 보내야 합니다.
- 반환 청구와 보전 - 계약이 끝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으면 전 집주인이나 새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지는 앞의 네 단계 결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계약서에 임차인 동의 문구가 따로 있거나 확정일자·임차권등기가 얽혀 있으면 계약서와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 1
대항력 확인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일 확인
- 2
매매 조건 확인
보증금 인수·대금 공제 조항 확보
- 3
새 집주인 자력 확인
등기부 가압류·근저당 확인
- 4
이의·거절 통지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 5
반환 청구와 보전
소송·가압류 상대방 결정
실무상 착안점
집주인이 바뀌면 세입자 대부분은 「이제 새 주인에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 집주인도 「매수인이 떠안았으니 나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전입신고가 없는 임대차라면 매수인의 인수는 이행인수에 그쳐 전 집주인의 책임이 남고, 전입신고가 있는 임대차라면 세입자가 이의를 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같은 매매라도 세입자의 대항력과 이의 시점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집이 팔렸다는 문자를 받은 날, 새 집주인에게 월세를 처음 보낸 날,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팔린 줄은 알았지만 동의한 적은 없다」는 말은 문자와 계좌 내역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에서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소송의 피고를 정하고 집행 대상 재산을 정합니다. 전 집주인의 책임이 남아 있다고 인정되면 전 집주인과 새 집주인 모두를 상대로 청구하거나 가압류를 걸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넓어지고, 반대로 이의 시점을 놓치면 자력이 부족한 새 집주인 한 사람만 남게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집주인이 바뀐 뒤 보증금 반환 책임을 누가 지는지 다투는 임대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항력 여부와 매매계약의 인수 조건, 임차인의 이의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방과 보전 조치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초본·매매 사실을 알린 문자와 월세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전 집주인의 책임이 남아 있는지·묵시적 승낙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이의 시점이 늦지 않았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 민법 제454조 제1항
- 민법 제454조 제2항
- 민법 제455조 제2항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민법 제455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1998. 9. 2. 자 98마100 결정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