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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건물 안전

빈집 매물을 사고 싶은데 빈집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빈집 정보는 시·도가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빈집 플랫폼에서 지역별 빈집 현황과 소유자가 공개에 동의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는 소유자 동의가 있을 때만 빈집정보를 인터넷 등으로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관심 매물의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빈집 매물을 발견했다면 플랫폼 화면만 믿지 말고 주소로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자, 근저당, 무허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플랫폼 정보는 실태조사 시점 자료라 현재 권리관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빈집을 사려고 행정청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빈집 매매는 일반 부동산 매매와 같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일반 규제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6년 초 경상북도 도시 지역에서 작은 공방을 열 빈집을 찾다가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에서 2등급 단독주택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소유자 동의로 공개된 매물이었지만 플랫폼의 정보는 2024년 실태조사 기준이었고, 매도 희망가는 8천만원이었습니다. K씨는 플랫폼 정보만 믿고 계약해도 되는지, 빈집을 살 때 따로 확인할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빈집정보시스템은 누가 만들고 운영하나요?

시·도지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전문기관에 구축·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원래 안내에서 소개한 한국부동산원 빈집 플랫폼(www.binzib.reb.or.kr)이 이런 위탁 운영의 예입니다.

빈집 정보가 플랫폼에 올라오기까지
  1. 1

    실태조사

    시장·군수·구청장, 5년마다

  2. 2

    빈집정보시스템 등록

    시·도지사 구축, 전문기관 위탁 가능

  3. 3

    소유자 동의

    활용 목적 범위에서 공개 동의

  4. 4

    인터넷 공개

    위치·등급·조사기간 등 공개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스템에는 지도 기반 빈집 정보, 빈집 추정 기능, 빈집 통계, 실태조사 지원, 빈집정보 공개 기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빈집 매물 정보는 왜 일부만 보이나요?

빈집정보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넷 등으로 공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빈집의 위치와 주소, 등급, 실태조사 기간, 인접 도로 현황 등입니다.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은 빈집은 통계로만 잡히고 매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농어촌 빈집도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고, 소유자가 동의하면 빈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행정청에 빈집을 팔 수도 있나요?

팔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소유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사서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으로 쓸 수 있습니다.

빈집 매물 확인 대응 순서

  • 플랫폼 검색 - 빈집 플랫폼에서 지역과 등급으로 매물을 찾습니다. 등급으로 수리 필요 정도를 가늠합니다.
  • 공적 장부 확인 -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습니다. 공유자·근저당·무허가 여부를 봅니다.
  • 현장 확인 - 붕괴 위험, 진입도로, 상하수도 연결을 직접 봅니다. 도로가 없으면 신축이 어렵습니다.
  • 조치명령 여부 확인 -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걸려 있는지 관할 구청에 확인합니다.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 조치명령 승계, 쓰레기 처리, 공유자 동의를 특약으로 정합니다. 나중 분쟁을 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유자 일부만 매도하려 하거나 철거명령이 걸린 빈집을 사려 한다면 등기부와 행정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빈집 매물을 찾는 사람들은 공공 플랫폼에 올라와 있으니 권리관계도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플랫폼 정보는 실태조사 시점의 자료이고, 소유자 동의로 올라온 정보일 뿐 등기상 공유자나 근저당, 걸려 있는 조치명령까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실태조사 기간, 등기부 최종 변동일, 조치명령 발령일, 계약일이 서로 어긋나면 매수인이 모르는 부담을 떠안습니다. 계약 전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보고 구청에 조치명령 여부를 문의한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매도인이 조치명령이나 공유 관계를 숨긴 경우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증거가 됩니다. 매도인의 설명과 공적 장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계약 전에 확인했는지가 책임 범위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분쟁과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공적 장부와 행정 기록을 계약 시점 기준으로 맞춰 본 뒤 매도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부담 승계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빈집 플랫폼 매물 화면·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권리관계 이상 여부·조치명령 승계 위험·계약 특약 내용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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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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