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건물 안전
도시 빈집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도시 빈집 철거명령을 6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와 시행령 제46조는 철거명령 미이행 시 시가표준액 기준 금액의 100분의 80 비율을 정합니다. 지금은 명령서에 적힌 이행기간 만료일과 연장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안에 철거가 불가능하면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철거명령을 받았다고 곧바로 벌금처럼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부과 전에 기간을 정한 문서 계고가 먼저 와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0년 인천의 단독주택을 상속받았지만 세입자가 나간 뒤 비워 두었습니다. 2026년 5월 구청이 담장 붕괴 우려를 이유로 60일 안에 철거하라고 명령했지만 E씨는 형제 간 상속 정리가 끝나지 않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이행강제금 계고서가 오자 E씨는 얼마가 나오는지, 돈을 내면 철거를 미룰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 빈집 이행강제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이행강제금은 해당 건축물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철거명령 미이행은 100분의 80, 그 밖의 조치명령 미이행은 100분의 40을 곱해 정합니다. 시·도 조례로 이 비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낮출 수 있어 지역마다 실제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기준 |
|---|---|
| 상한 기준액 |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x 연면적 |
| 철거명령 미이행 | 100분의 80 |
| 그 밖의 조치명령 미이행 | 100분의 40 |
| 조례 감경 | 각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
| 반복 부과 | 1년에 2회 이내 |
- 상한 기준액
- 기준: 1제곱미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 x 연면적
- 철거명령 미이행
- 기준: 100분의 80
- 그 밖의 조치명령 미이행
- 기준: 100분의 40
- 조례 감경
- 기준: 각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
- 반복 부과
- 기준: 1년에 2회 이내
출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최초 조치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를 허용합니다.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철거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은 철거를 대신하는 돈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입니다.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직권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가 송달되어야 합니다.
철거명령
60일 이행기간 시작
만료 7일 전
연장 신청 마감
기간 경과
이행강제금 계고
계고 기간 경과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일 7일 전
직권 철거통지서 송달
직권 철거를 하면 감정평가 기준의 정당한 보상비를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철거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소재를 모르면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60일이 지난 뒤 철거합니다.
철거명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 현저한 경관 훼손,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부적절한 경우에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없으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거명령은 정비계획 고시일(심의 결과 통지일)부터 6개월 이상 조례로 정한 기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빈집 철거명령 대응 순서
- 명령서 확인 - 명령 사유, 이행기간, 명령 근거(정비계획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봅니다. 절차 누락은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연장 신청 검토 - 공사 일정상 60일이 부족하면 만료 7일 전까지 연장을 신청합니다. 사유를 증명할 견적서를 붙입니다.
- 계고서 대응 - 이행강제금 계고가 오면 기한 안에 이행하거나 의견을 냅니다. 계고 없이 부과되면 절차 위반입니다.
- 부과처분 검토 - 부과 문서에 금액·사유·납부기한·불복방법이 있는지 봅니다. 불복 기간 안에 행정심판·소송을 검토합니다.
- 직권 철거 대비 - 철거통지서 수령일과 보상비 산정 내역을 챙깁니다. 보상비에서 철거비가 빠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이 아니라 실제 사용 중이거나 공유자 일부만 명령을 받았다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철거명령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거명령을 받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만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행강제금과 별개로 직권 철거가 진행될 수 있고, 반복 부과된 금액은 명령을 이행해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문서 날짜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명령서 수령일, 이행기간 만료일, 연장 신청일, 계고서 수령일, 부과처분서 수령일이 각각 불복기간과 절차 위반 여부를 가릅니다. 특히 연장 신청은 만료 7일 전이라는 짧은 기한이 있어 접수 기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계고 누락이나 부과 요건 흠결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직권 철거 후 보상비 다툼에서는 통지 시점을 확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 분쟁으로 이행이 늦어진 사정도 문서로 남겨야 「특별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철거명령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명령서와 계고서의 송달 일자부터 확정한 뒤 명령 요건과 부과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철거명령서·이행강제금 계고서·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시면, 철거명령 요건 충족·계고 절차 준수·이행강제금 산정의 적법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6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4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5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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