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가이드 목록

빈집·건물 안전

옆집 빈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집주인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누구든지 위험한 도시 빈집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받으면 30일 안에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3과 시행령 제10조의3이 신고권과 조사 의무를 정합니다. 지금은 빈집의 주소와 붕괴·화재·위생 위험을 보여 주는 사진부터 남겨 두십시오.

기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면 접수번호로 처리 상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빈집 주인을 직접 찾아내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유자 확인은 행정청이 건축물대장·등기부로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4년부터 부산의 오래된 주택가에 살고 있는데, 옆집이 3년째 비어 있습니다. 2026년 여름 장마 뒤 옆집 담장이 F씨 마당 쪽으로 기울고 지붕 기와가 떨어졌지만 집주인 연락처를 알 수 없었습니다. F씨는 집주인이 아닌 이웃도 구청에 신고할 수 있는지, 신고하면 언제 조치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떤 빈집을 신고할 수 있나요?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집, 관리가 안 되어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 부적절한 빈집이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 이웃·행인·세입자 누구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와 방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도시지역 빈집에 적용됩니다. 농어촌·준농어촌 빈집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특정빈집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7. 9. 9.부터 제명이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는 개정이 공포되어 있어 그 뒤에는 빈집 조항의 위치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행정청은 무엇을 하나요?

행정청은 빈집 해당 여부, 노후·불량 정도를 확인하고, 소유자·점유자·관리인과 면담하며, 빈집 주변 거주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현장조사를 합니다.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은 현장관찰 때 신고인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고,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위험 빈집 신고 처리 흐름
  1. 1

    신고 접수

    누구든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2. 2

    현장조사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3. 3

    소유자 면담·주민 의견

    빈집 해당 여부와 노후 정도 확인

  4. 4

    결과 통지

    신고인에게 결과 통지

  5. 5

    행정지도·조치명령

    위해요소 제거, 필요하면 철거명령

조사 뒤에는 소유자에게 위해요소 제거·정비·벌목 등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행정지도해야 합니다. 행정지도로 해결되지 않고 위험이 크면 철거 등 조치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빈집 때문에 우리 집이 피해를 입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빈집 담장이 무너지거나 나무가 쓰러져 피해를 입었다면 빈집 소유자·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문제입니다. 신고와 행정지도는 위험을 줄이는 절차이고 손해를 대신 물어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 발생 전후 사진과 신고 접수 기록이 있으면 소유자가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위험한 빈집 신고 대응 순서

  • 위험 기록 - 담장 균열, 지붕 붕괴, 쓰레기 적치, 무단 출입 흔적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합니다. 신고 사유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 주소 확인 -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적습니다. 공동주택이면 동·호수까지 적어야 조사 대상이 특정됩니다.
  • 신고 접수 - 관할 시청·군청·구청 담당 부서나 국민신문고로 신고하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30일 조사 기한의 기산점입니다.
  • 현장조사 입회 - 입회 요청이 오면 참석해 위험 부분을 직접 설명합니다. 조사 결과 판단에 반영됩니다.
  • 결과 통지 확인 - 결과 통지서를 받아 행정지도나 조치명령이 나왔는지 봅니다. 피해가 생기면 민사 청구 자료로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빈집 때문에 이미 재산 피해가 생겼거나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등기부와 피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웃 빈집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은 「주인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고 참다가 피해를 입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신고권을 주고, 행정청에 30일 안의 현장조사 의무를 지웁니다. 먼저 움직이는 쪽은 이웃이어도 됩니다.

기록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위험을 처음 발견한 날, 신고한 날,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날,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사진은 날짜가 찍히게 여러 번 찍어 위험이 점점 커진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담장 붕괴 등으로 피해가 생겼을 때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쓰입니다. 소유자가 행정지도를 받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공작물 관리 책임을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부동산·임대차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절차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위험 발견일과 신고·조사 일자를 먼저 정리한 뒤 행정청 조치와 민사상 책임 추궁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빈집 위험 부분 사진·신고 접수 내역·피해 견적서를 준비해 주시면, 신고 대상 해당 여부·행정청 조사 이행 여부·소유자 손해배상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